병원의 환자 보호의무와 뇌출혈 증상 환자 진단, 치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미끄러짐 사고 발생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여자 샤워실 미끄러짐 사고 경과
A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F 외과병원에 내원했다가 집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A는 12월 13일 공용 여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사고 직후 두개골 및 경추 방사선 검사 결과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사고 당일 오후 간호사에게 머리 혹이 후끈거리고 멍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는 얼음 팩 찜질을 처방했다.
A는 12월 16일 의사에게 ‘넘어진 이후로 계속 머리가 어지럽다’라고 호소했고, 12월 19일 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TCD)를 실시했다.
A는 22일 의사에게 머리 흔들리는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고, 27일 퇴원했다.
그 후 1월 2일 119 구급차를 타고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두통을 호소했고, 뇌 CT 촬영 결과 외상성 경막 하 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A는 수술 후 두통, 어지러움 및 헛구역질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G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실시해 급성 경막 외 혈종을 확인하고, 다시 개두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했다.
A는 그 뒤부터 인지기능 감퇴, 우울감, 행동조절 문제, 기억력 저하 등이 발생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질적 인격 장애,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A에게 이런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F 외과병원은 어떤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우선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병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병실과 시설을 제공해 환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다.
A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샤워실 등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거나 간호인력 등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병원이 환자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또 환자는 샤워실에서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F 외과병원 의료진은 CT 검사를 하는 등의 경과관찰을 게을리했고, 이 때문에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F 외과병원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F 외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F 외과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A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가.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F 외과병원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F 외과병원의 환자들이 공용 여자 샤워실에서 통상적인 주의를 다했어도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병원 측이 여자 샤워실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을 보조하는 간호인력을 배치해야 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나. 진료상 과실 여부
F 외과병원은 A가 미끄럼 사고를 당해 두피 혈종 등 외상을 확인했고, 환자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 않았다.
F 외과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두부 외상을 입은 환자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할 경우 두개골 내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CT 촬영을 해야 한다. A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CT 촬영이 필요하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사고 직후 뇌 CT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출혈 정도를 측정하거나 추후 지연성 출혈의 시기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통해 후유증이 더 적게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F 외과병원으로서는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F 외과병원이 A의 뇌출혈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과 환자의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115837번. 뇌출혈 진단 지연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8.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의사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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