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도폐쇄 발생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ABVD 항암치료는 2주 간격으로 투여하며, 1기인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인다. 다만 항암치료의 급성 합병증으로 골수 억제에 의한 중성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며, 구역, 구토,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근육통, 설사, 드물게 장마비 또는 장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호지킨 림프종 진단 아래 ABVD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다.
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 경과
E는 좌측 목에서 혹이 만져지자 A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호지킨 림프종 1, 2기 조기 병변 진단을 받고 6월 10일 2주기의 ABVD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E는 18일 A 병원에 내원해 3일 전부터 기력이 약해지고, 식사가 어려우며, 배에 가스가 차고 단단하며, 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진이 혈액 검사를 한 결과 호중구가 1.9%(정상치 40~75%)였고, 복부 X-ray 촬영 결과 전반적으로 길게 확장되어 있는 소장의 가스가 보이는 소견이었다. 복부에 대한 시진에서는 복부 팽만이 관찰되지 않고, 청진 결과 정상적인 장음이 들렸다.
이에 의료진은 호중구 생장 촉진제 및 탈수 방지를 위한 수액을 투여하고 오후 7시 유치도뇨관을 삽입해 시간당 소변 량을 체크했다.
환자는 6월 19일 오전 2시 22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설사를 한 차례 했으며, 오전 8시 의료진에게 설사를 한 번 했으며, 배가 아프고 불편하며, 아침에 죽을 1/4 정도 먹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복부 팽만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오전 9시 금식을 지시했고, 오전 9시 46분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했다. 그런데 오전 9시 49분 의식이 소실되었고, EKG 모니터에 혈압과 호흡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와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구강 안의 녹색 내용물을 제거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질식사하고 말았다.
의료진이 19일 오전 흉부, 복부 X-ray를 수차례 촬영한 결과 전날보다 직경은 감소했지만 길게 확장되어 있는 소장의 가스가 확인되었고, 팽창된 소장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E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A 병원이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했고, 18일 내원했을 때 장폐색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금식을 시키고, 비위관을 삽입하는 등의 감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무리한 항암제 투여 여부
의료진이 6월 10일 간수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및 고지혈 치료제인 아토바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었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복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ABVD 항암치료에 있어 adriamycin 등은 혈청 빌리루빈 농도에 따라 용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만 6월 10일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총수치가 정상이었다.
또 의료진은 1주기 ABVD 항암치료를 하면서 E의 체표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했다.
법원은 “A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금식 조치, 비위관 삽입 주의의무 위반 여부
E는 18일 A 병원에 내원해 3일 전부터 기력이 약해지고, 식사가 어려우며, 배에 가스가 차고, 전날 배변 유도제를 먹고 변을 보긴 했지만 그 뒤 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길게 확장되어 있는 소장 내 가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복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장폐색을 확정 진단할 수 없고, 장폐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배변 여부, 복부 팽만 여부, 장음의 감소 여부 등의 임상 증상을 고려해야 한다.
또 환자는 전날 배변 유도제를 먹고 변을 보았다고 했는데 장폐색증이 발생하면 통상 배변 유도제에 의한 배변 현상을 이뤄지지 않는다.
의료진이 18일 복부를 신체 검진한 결과 육안 상 복부 팽만이 관찰되지 않았고, 청진에서 정상적인 장음이 들였으며, 촉진과 타진에서 복부가 유연했다.
의료진은 18일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액을 투여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18일 장폐색으로 인해 위장관 내용물이 역류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진이 금식 조치를 취하거나 비위관을 삽입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가가 없다”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61935번. 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 중 사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8.13 - [안기자 의료판례] - 림프종 임파선암 수술 후 경과관찰, 처치과정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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