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후 발열 등 증상 있을 때 검사 및 처치
수술 창상 감염은 수술 부위에 생긴 감염을 말한다. 환자의 면역상태 저하, 수술 자체로 인한 감염, 항생제 과다 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노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생길 수 있다.
수술 창상 감염은 통상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잘 생기고, 창상 부위 통증, 열감, 붓기, 발적 등과 함께 전신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된다.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에게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농과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자궁근종 등으로 자궁적출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해 배농술과 유착 박리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다음은 자궁근종 수술 이후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K는 골반 부위 통증으로 C 병원에 내원해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과 장 유착증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K는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한 뒤 수술 결과가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3월 19일 퇴원했다. 그런데 22일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자 C 병원에 입원했다.
2차 입원 후 체온과 증상을 보면 △22일 오후 6시 30분 38도 △24일 0시 38도, 많이 춥다고 함 △24일 오전 8시 36.6도, 수술 부위 통증 호소, 복부 불편감 호소 △24일 오후 2시 39도 △25일 오전 6시 38도 등이었다.
K는 25일 C 병원에서 퇴원한 뒤 H 병원에 입원해 골반의 농양, 복벽 유착, 복강 내 농양, 패혈증 진단을 받고 골반 농양 배액술, 유착 박리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패혈증은 균 감염에 의해 발열 혹은 저체온증, 빈맥, 호흡수 증가, 백혈구 증가 등이 동반되는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IRS)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K가 자궁적출수술 부위 농양이 발생해 농양 배액술 등을 받았다면 이는 C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일까?
K는 H 병원에서 퇴원한 뒤 C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시술 과정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K는 자궁적출수술을 한 지 1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38도의 고온 증상을 호소하며 C 병원에 2차 입원했다.
2차 입원 기간 6번이나 38도 이상의 체온이 확인되었고, 오한이나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우선 자궁적출 수술로 인한 감염을 의심해 수술 부위의 농 등의 균 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배농과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C 병원 의료진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C 병원은 “2차 입원 당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퇴원해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H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지연해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이어서 C 병원에는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10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열이 있으면 수술 부위 감염을 고려할 수 있어 혈액배양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H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가 조금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패혈증은 2차 입원 당시의 수술 창상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광범위 항생제 처방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이런 주의의무 위반과 패혈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C 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감염 발생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C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동의서에는 구체적으로 수술 후 감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춰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후 감염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취지의 수술실 간호사의 진술서 기재는 믿기 어렵고, 수술동의서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67924번. 자궁적출수술 후 감염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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