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간암절제수술과 출혈 처치
고주파 간암절제수술은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극을 체내로 삽입해 조직의 마찰열을 이용해 간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때 늑간 동맥과 늑간 정맥이 갈비뼈의 아래쪽 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극을 갈비뼈 사이로 삽입할 때 갈비뼈의 위쪽 면을 따라 삽입해야 한다.
고주파 간암치료술은 비교적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지 않다. 고주파 간암치료술 후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1% 미만이다. 고주파 간암절제술을 하는 의사는 8번 갈비뼈의 윗면을 따라 밀착시켜 전극을 삽입한 다음 7번 갈비뼈의 아랫면의 동맥 및 정맥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복강 안으로 찔러 넣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고주파 간암절제술 후 CT 검사 결과 출혈을 확인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출혈을 의심하는 소견이 나온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다.
고주파 간암절제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
A는 B형 간염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중 간에 종양이 발견되어 D 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간암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고주파 간암 절제수술은 초음파 유도 아래 오른쪽 7번 갈비뼈와 8번 갈비뼈 사이에 전극을 찔러 복강 안으로 삽입한 후 간 종양에 전극의 끝을 위치시킨 다음 종양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은 1월 20일 수술을 한 뒤 CT 검사 결과를 기술한 진료기록부에는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환자는 오후 8시 48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용적이 40.7%, 헤모글로빈 수치 13.9g/dl, 적혈구 수치 4.23 × 백만/㎗이었는데 이는 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A의 활력징후는 같은 시간 혈압 66mmHg/38mmHg, 맥박수 71회/분, 호흡 12회/분이었고, 의료진이 생리식염수를 투입했음에도 혈압이 수축기에 80mmHg를 유지하자 생리식염수와 승압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수축기 혈압이 64mmHg~99mmHg에 지나지 않아 이 역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다.
이처럼 출혈이 의심된다면 의료진은 수혈을 준비하고, 다른 요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며,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한편 수술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은 오후 11시 44분에서야 환자를 CT 검사실로 옮겨 검사했다. 그 결과 오른쪽 폐에 출혈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혈액검사 보고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21일 4시 45분에서야 수혈을 시행했지만 21일 오전 1시 16분 심정지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오른 가슴 안 공간에서 1,700ml의 혈액이 발견되었고, 7번 앞갈비 사이 동맥과 정맥에서 천공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부검 의사는 7번째 앞갈비 사이 혈관 천공으로 오른 가슴 안 공간과 배 안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를 대상으로 고주파 간암 절제수술을 한 D 병원 의사는 어떤 과실을 범한 것일까?
A가 수술 후 사망하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D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D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고주파 간암절제수술 과정 과실
수술 집도 의사는 7번 갈비뼈의 아랫면 동맥, 정맥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복강 안으로 전극을 삽입해야 하지만 7번 갈비뼈 아랫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바람에 7번 갈비뼈 아랫면의 늑간동맥과 정맥을 천공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주파 간암절제술 과정에서 혈관을 천공한 것은 통상의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의사가 7번 갈비쪄 아랫면 혈관을 천공한 것은 수술 당시 요구된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경과 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은 20일 오후 8시 48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가 보고된 오후 9시 51분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CT 검사를 시행했고, 뒤늦게 수혈을 시작했으며, 그때까지 생리식염수와 승압제 투여 조치만 취했다”면서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은 7번 갈비뼈 아래 늑간동맥과 늑간정맥에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로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했고, 그 뒤 조치를 지연해 환자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2063번. 고주파 간암절제술 이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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