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치료 직후 폐암… 진단 지연, 설명의무 쟁점 사건
아래 사안은 폐렴 진단 아래 입원해 폐결핵 치료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 4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폐결핵 음성 소견이 나온 직후 폐암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설명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는지 등이다.
K는 기침, 가래, 인후통 증세로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검사, 흉부 CT 검사 등을 한 결과 반응성 림프절 비대를 동반한 우하엽의 폐렴이라는 진단에 따라 입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고열 증세가 나타나자 9월 29일 결핵 증세로 판단해 폐결핵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결핵균 확인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례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모두 음성 소견이었다.
환자는 9월 29일부터 G 병원에서 처방한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12월 9일 좌측 다리 위약감과 통증으로 H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K는 H 병원에서 조직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환자 측은 G 병원이 환자의 증세를 보고 폐결핵이 아닌 폐렴이나 폐암을 우선 질환으로 진단해 치료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암 4기로 악화되어 조기 항암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 측은 “흉부 CT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고, 폐암 진단에 필요한 조영증강 CT 또는 조직검사 등이 필요하다거나 그와 같은 검사를 받도록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G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환자가 G 병원에 내원해 시행한 초기 CT 결과만으로는 폐렴, 폐암, 폐결핵 중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폐암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내원 당시 환자가 80세의 고령으로 병변 주변에 폐섬유화증이 보여 조직검사를 하면 기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폐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결핵균 검사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와 결핵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슴 CT, 조직검사 등을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와 같은 추가 검사를 바로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진단 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의 폐암 병기도 4기에 이르고, 그 당시 환자의 나이, 폐섬유화증 등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해 생명의 완치나 생존 기간의 연장이 어려웠고, 조직검사 등을 했더라도 폐암 진단이 가능했을 시점과 실제로 폐암 진단이 내려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도 며칠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의료진의 진단 과정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과 폐암 발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단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결핵균의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온 12월 3일 이후에는 결핵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흉부 CT를 다시 촬영하거나 조직검사를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2월 22일 H 병원에서 폐암 4기로 진단되었으므로 G 병원에서 12월 3일 이후 추가 CT 촬영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이 12월 3일 이후 시점에 추가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환자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진이 바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정의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당시 이미 80세 고령으로 폐섬유화증이 보여 조직검사의 합병증인 기흉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법원은 G 병원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은 결핵균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온 12월 3일 이후에는 폐암을 의심하고 환자로 하여금 추가 검사를 받도록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G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54854번, 52410번. 폐암 진단 지연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5.02 - [안기자 의료판례] - 폐암 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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