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안은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를 한 뒤 수술을 마쳤지만 그 뒤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코일색전술 직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쟁점은 코일색전술을 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미세도관이나 코일 등을 미숙하게 조작해 출혈을 초래한 것인지, 수술 후 뇌압을 낮추고, 추가 출혈, 뇌부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사망 사건
A는 과거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E 병원 신경과에서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팽대 소견이 있어 경과를 관찰해 왔다. 그러던 중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지속되자 다시 E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과거 위치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관찰되었다.
이에 A는 E 병원에 입원해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E 병원 의사는 코일색전술을 시작해 첫 번째 코일 채우기를 시도하던 중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말았다.
이에 의료진은 만니톨과 프로타민, 트라넥삼산을 투여한 후 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벽 주위에 코일을 채운 후 외부 출혈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끝냈다.
이후 의료진은 뇌실내 외 배액술을 시행한 뒤 중환자실로 이송해 상태를 관찰하고, 다음 날 뇌 CT 검사를 시행한 뒤 응급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E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E 병원에 3가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E 병원 의료진이 코일이나 미세도관 등을 미숙하게 조작하는 술기 과정의 잘못으로 뇌동맥류가 파열했으며, 수술 직후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혈이 악화되어 뇌부종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면 그 예후가 치명적이고, 소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E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수술을 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법원은 E 병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코일색전술 과정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파열 당시 사진으로는 이미 코일이 뇌동맥류에 거치되어서 공간을 점거하고 있고, 이후 파열된 것으로 보아 코일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회신했다.
환자에게 발생한 뇌동맥류가 의료진의 술기 과정의 과실로 인해 파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뇌동맥류는 우측 내경동맥의 후교통동맥 분지에 위치하고 있고, 다발성 뇌동맥류로서 파열 위험률이 높은 뇌동맥류에 해당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의사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뇌동맥류 자체가 자발성 파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병변이며, 코일색전술 치료 중에 파열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고, 딸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술 중 파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회신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 수술 후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자 뇌압을 조절하기 위해 만니톨을 투여하고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를 투여했으며, 출혈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뇌압을 조절하기 위해 뇌실내 외 배액술을 실시하고, 뇌압 감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한 결과 뇌압이 조절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신경학적 문제를 확인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법원은 “의료진은 뇌부종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자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곧바로 개두술을 시행했고, 그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여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가 서명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동의서에는 ‘수술 과정 중 혹은 수술 후 출혈, 동맥류 파열,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 의식장애, 실어,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두술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뇌동맥류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그 경우 예후가 치명적이며, 소생할 가능성이 낮고 사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528492번.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 파열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7.18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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