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Cerebral Aneurysm)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풍선(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 치료방법은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있다. 코일색전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목 부위 혈관에 위치시킨 다음 도관을 이용해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보다 간단하고 합병증이 적으며 회복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시술 중 코일이 탈출하거나 혈관이 파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코일색전술 중에 뇌동맥류 파열 내지 뇌동맥류 부근의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조작 미숙이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뇌동맥류의 기저부를 찌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은 시술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과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받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응급수술로 전환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런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도중 출혈 발생
환자는 몇 달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안면근육 경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기공명혈관촬영술(MRA)을 받은 결과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받았는데,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조영제가 새는 것이 관찰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코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지만 그럼에도 조영제가 계속 새는 것으로 관찰되자 시술을 종료하고, 응급 개두술로 전환했다.
의료진이 두개골을 열자 경막이 팽창된 상태로 심한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광범위하게 경막을 절개한 뒤 감압하고 뇌척수액을 배액해 뇌부종 증세를 감소시켰다.
뇌부종, 저산소증 악화로 심정지
그 후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하자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와 우측 원위부의 내경동맥의 연접부위가 손상되어 그로부터 출혈이 계속되는 것이 확인되어 혈관 손상부위에 클립결찰술을 실시하고 봉합하려고 했지만 뇌부종과 출혈이 심해 불가능했다.
다만 내경동맥의 출혈부위 양 옆을 결찰해 지혈하고 뇌부종 완화를 위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집중관찰하면서 혼수치료, 뇌부종 억제제, 수액치료, 뇌실배액, 인공호흡기치료 등을 시행했지만 뇌부종과 혈압저하 및 저산소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심정지에 이르렀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도관 및 코일 등으로 뇌동맥류를 찔러 혈관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1. 뇌동맥류 안에 미세도관을 위치시킨 후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손상된 혈관 부위가 뇌동맥류와 내경동맥의 연접지점인 점에 비춰 코일색전술 시행 과정에서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 내지 연접지점의 혈관 기시부를 찍으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는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의사의 술기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코일색전술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여 술기 상 과실과 무관하게 혈관 파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세도관 및 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의 과실로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글 번호: 550286번
2022.03.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