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증상 있었지만 위장질환 약제만 투여한 의사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병을 의미한다. 임상적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으로 나타난다.
협심증은 혈관 벽에 지방질이 쌓여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인 죽상동맥 경화 및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증은 죽상동맥 경화로 협착이 일어나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한다.
아래 사례는 가슴 통증, 속 쓰림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수차례 내원해 위장약을 투여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위장질환 약 투여했지만 심근경색으로 판명된 사건
A는 7월 13일 가슴 통증, 흉부 작열감, 속 쓰림 등을 호소하며 K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제1차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심전도 상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심장 전벽 손상, 1분당 심박동 수가 100회 이상인 동성 빈맥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소화성 위궤양(gastric peptic ulcer)으로 진단하고 위 및 십이지장 궤양, 위산 과다 속 쓰림 증상에 투여하는 알마겔을 처방한 뒤 귀가시켰다.
A는 7월 14일 오전 7시 24분 5일 전부터 흉부 작열감과 상복부 통증 등이 있었다고 호소하며 K 병원 응급실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 역류질환(GERD)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재차 알마겔을 처방했다.
같은 날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환자는 고혈압이 있고, 혈압약을 5일 전부터 복용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의사는 환자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권했지만 환자는 이를 거절하고 당일 외래진료를 보기로 했다.
환자는 당일 오전 9시 K 병원에서 외래진료(3차 내원)를 하는 과정에서 5일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고, K 병원 응급실에 2번 내원했다고 말했다. 당시 심박동 수는 107회/분이었다.
K 병원 의사 E는 위내시경 검사에 앞서 2차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자동 진단 결과 동성빈맥, ST분절 상승, 정상인에게도 보일 수 있는 ST분절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 뒤 의사 E는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직후 1분 당 심박동 수가 170회로 높아지는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3차)를 실시했는데 자동 진단 결과 동성빈맥, 경계성 ST 분절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당시 혈압이 145~85mmHg, 심박동 수 129회, 호흡 수 25회, 체온 36.7도였다.
환자는 15일 0시 30분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0시 55분 의식이 희박해졌고, 의료진이 심장마사지, 제세동기 시행, 기관 내 삽관 등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판결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 병원 의료진은 A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1. 환자가 K 병원에 내원했을 때 속 쓰림과 같은 증상을 호소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었다.
그런데 1차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 전벽 손상, 급성 심근경색, 동성빈맥으로 나타났고, 이전에 역류성 식도염 약제, 위장질환에 대한 제산제를 투여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부에는 환자가 고혈압이 있고, 혈압약을 복용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환자가 3차 내원했을 때 진료한 의사 E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즉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 보고 흉통이 지속되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위해 심혈관조영술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2. 환자는 중환자실로 전실했을 당시 가슴과 명치 부위가 쓰리라고 호소했고, 7월 14일 오후 8시 ‘5일 전부터 뒷머리가 무겁고, 숨도 차고 2일 전부터 속 쓰림이 심해졌다’라고 호소했다.
이때 혈압이 160~90mmHg, 심박동 수가 120회/분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 E로서는 환자가 2번 응급실에 내원했고,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과 두근거림, 고혈압, 빈백 등을 증상을 고려해 이전에 내원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이 때라도 1차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곧바로 상급병원 등으로 전원 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K 병원 의사 E는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심장질환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위장질환 약제만 투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44933번. 급성 심근경색 진단 과실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5.20 - [안기자 의료판례] - 수술 중 급성 심근경색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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