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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환자 사망 인과관계

by dha826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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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사망했다면 따져볼 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고령의 환자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수술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을 하기 전에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관련 과와 협진을 통해 환자를 수술할 경우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이후 환자의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의료진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인공관절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인공관절수술 의료분쟁수술 후 환자 사망 손해배상 소송
인공관절수술 후 사망 손해배상 소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경과

A는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A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진단하고 먼저 왼쪽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58A 병원에 입원해 수술에 앞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우선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동성빈맥,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동성빈맥이란 심박동 수가 1분에 100~160회로 증가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성빈맥을 유발하는 신체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이나 질환이 교정되거나 치료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항부정맥제를 투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플러 검사에서는 양측 대퇴슬과 양측 족배 동맥의 혈류 진행 이상 소견이 없으며, 경두개 초음파 검사에서는 대뇌동맥의 혈류 속도가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특이소견이 없었다.

 

정형외과 의료진이 마취과, 내과와 협진한 결과에서도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내과에서는 심혈관계 발생 위험이 0.4%인 저위험군이라는 점을 설명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마취과는 고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 시키라는 의견이었다.

 

A는 다음 날인 9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뒤 오전 1131분 병실로 돌아왔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 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 증세가 없었다.

 

그런데 오후 650분 오심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구토, 오심 증상이 없었고, 이때부터 12일 오전 850분까지 간헐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법원 엠블럼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하지만 12일 오전 850분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고, 932분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옮겼을 때도 여전히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 935분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 10리터를 공급했다.

 

의사는 942분 환자를 진찰한 뒤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수분을 공급하면서 내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내과 의사가 945분 혈액검사, 심전도, 동맥가스 분석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심전도 상 동성빈맥 소견이 나타났고, 명료했던 의식이 점차 기면상태로 되었다.

 

환자는 955분 동공이 확대되며 의식 변화를 보이고, 입에서 거품이 나며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흉부압박을 시행한 뒤 기관 내 삽관, 제세동을 시행했고, 그 뒤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다소 개선되었다.

 

환자는 그 뒤 S 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지 며칠 뒤 환자가 사망했다면 수술을 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A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원고들은 환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에서 동성빈맥, 약간의 대동맥판과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 이완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거나 전원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술 직전 마취과, 내과는 환자의 심장이 수술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또 동성빈맥은 여러 가지 신체 내외적 요인으로 발현되지만 동성빈맥이라는 사실만으로 심장질환이 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 아래 수술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이와 함께 환자는 고령이라는 점 외에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기왕력이나 병력,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원은 “A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심장질환을 의심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환자가 수술 후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인 오심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환자는 수술 직후인 오전 1131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호흡곤란, 오심 등의 이상증세가 없다가 오후 650분 오심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환자는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이용 중이었고, 오심은 이 장치를 사용하는 환자의 20~45%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가 오심을 호소한 이후 의료진의 처치에도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진은 환자가 오심 증상을 호소하자 자가통증조절장치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의심해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했고, 이후 환자는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이후 의료진의 처치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12일 오전 927분 환자가 물리치료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실로 옮겨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소 공급, 생리식염수 주입, 심전도 검사, 기관 내 삽관, 앰부 배깅과 흉부 압박 등을 실시했다.

 

글 번호: 66812. 무릎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 사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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