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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항암치료로 인한 혈소판 감소, 간농양 치료

by dha826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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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감소, 간농양 치료 과정 의사 잘못

항암치료로 인해 간농양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항생제 투약, 배농술 등을 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혈소판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다면 간농양 배농 시술을 연기하고, 혈소판 수치를 상승시킨 후 시술에 임해야 한다.

 

간농양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는 항생제 투여, 경피적 배농술이다. 그러나 혈소판 수치가 낮거나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혈 등을 통해 출혈성 소견을 교정한 후 간농양 흡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아래 사례는 악성 림프종 진단 아래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간농양이 발생해 경피적 배농술을 시행한 이후 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항암치료 후 간농양 발생 사건

환자는 ALK 양성 역행성 큰 세포 림프종(이하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J 병원에서 1, 2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3차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J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 결과 림프종은 다소 호전되었지만 간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간 초음파검사에서 간농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간농양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3차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치료 후 혈소판 감소 치료간농양 사망 사건의 쟁점
간농양 치료 후 사망 사건의 쟁점

 

조직검사 결과 간농양으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간농양 치료를 위해 경험적 항생제를 투약하면서 이와 병행해 3차 항암치료를 지속했다.

 

의료진은 3차 항암치료 다음날 오전 1056분 일반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수치가 22,000/uL, 정상수치 14만 개~44만 개/uL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의료진은 위의 일반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오전 10시 영상의학과에 간농양 위치상 출혈의 위험성 없이 간농양 흡입술이 가능한지 문의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를 영상의학과로 보냈다. 영상의학과 의료진 역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의 간농양 부위에 경피적 흡입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시술 직후 토혈을 하고 혈소판 수치가 크게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는 등 혈소판 감소증 및 출혈 소견을 보이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의 쟁점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J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J 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농양 경피적 흡입술을 시행한 의료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는지 여부다.

 

둘째, J 병원 의료진이 간농양에 대해 경피적 흡입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혈소판 검사 결과 확인 안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J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혈소판 수치 감소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항암치료를 받을 경우 혈소판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

 

환자는 1, 2차 항암 치료 후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 안에 있기는 했지만 항암치료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법원은 간농양 경피적 흡입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치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한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혈소판 수치를 상승시키는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배농 치료를 병행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J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배농 시술을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가 시술 후 출혈이 멈추지 않고 활력징후가 크게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가 서명한 시술 동의서의 수술 이외의 선택 가능한 방법란에는 ‘X’가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 측에 배농 시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환자 측으로서는 시술을 받을지, 시술을 당장 받아야 할지 아니면 다소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사실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글 번호: 201828. 간농양 치료 과실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간농양 사망 의료사고 대응 방법간농양 사망 판결문 신청
간농양 시술 사망 사건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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