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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

by dha826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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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뇌동맥류 치료 방법은 개두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코일을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이 있다.

 

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환자가 두통 등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경과관찰 과정의 의무도 있다.

 

아울러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 등을 환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뇌동맥류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한 뒤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 세 차례 수술을 한 뒤 뇌경색,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뇌동맥류 수술 후 부작용
뇌동맥류 수술 부작용 사건

 

뇌동맥류 수술 경과

H는 뇌 MRI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84K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H는 입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지만 얼굴 감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발견된 동맥류를 의미한다.

 

의료진은 89일 오전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 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없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11시 환자는 두통을 호소했고, 의식이 혼미했으며, 동공 반사가 소실된 상태를 보였다. 이에 뇌 CT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8100시부터 혈종제거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은 줄어든 소견이었지만 환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동공 반사가 없었다.

 

2차 수술 후 810일 오후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전두엽에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3차 수술을 했다.

 

이후 환자는 보존적 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했지만 뇌경색에 의한 뇌출혈이 있는 상태이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뇌동맥류 수술 후 환자에게 뇌병변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것일까? 환자 측은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뇌동맥류 수술 후 뇌병변 판정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다. 첫째,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2차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에 대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뇌출혈이 계속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셋째,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뇌동맥류의 다양한 치료방법과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견인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소견이 수술을 하기 전부터 있었는지, 이런 뇌출혈 소견이 불가항력적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환자는 1차 수술을 하기 전에는 뇌동맥류 외에 특이 사항이 없었고, 안면 통증을 유발할 만한 혈관 압박 소견이 없었는데 수술 후 뇌출혈이 발생했다.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을 할 때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지주막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전두엽과 측두엽을 벌리기 위해 견인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과도하게 뇌를 견인하면 뇌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술을 할 때 과도한 견인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맥이 막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1차 수술을 위해 개두술을 시행했던 부위와 일치한다라면서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견인기를 사용해 과도하게 견인하는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의료진 수술 과정 과실 인정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 판결
법원 판결

 

. 2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했는지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종료하기 전에 출혈이 없다는 것 확인했는지, 지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악화된 불가항력적 원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개두술을 할 때에는 지혈이 핵심 과정이고, 노출된 뇌 부위에서 지혈을 철저히 한 뒤 수술을 마쳐야 한다. 이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실시해 출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환자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환자의 남편으로부터 수술, 마취, 처치, 검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에게 뇌동맥류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설명해 환자 스스로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다.

 

글 번호: 63150+10. 뇌동맥류 수술 후 뇌병변 장애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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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안기자 의료판례] - 동맥류 수술 대상, 의사 과실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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