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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암 수술 후 복부 통증, 토혈과 의사 과실 판단

by dha826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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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환자 복통, 토혈 대처

조기 위암 판정에 따라 복강경 위암 절제수술을 하고, 퇴원 전날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를 의미하는 C-반응성 단백 수치가 21.69g/dl으로, 참고치인 0.5~1.0을 크게 초과했고,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면?

 

또 수술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토혈을 하고, 개복수술을 한 결과 위암 수술 부위 천공과 출혈, 비장동맥 파열 등을 확인했다면 위암 수술 과정,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에 충분하다.

 

아래 사례는 조기 위암 판정에 따라 위암 절제수술을 한 뒤 퇴원한 이후 복부 통증, 토혈을 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암 수술 부위 누수 및 누공, 비장동맥 파열 등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조기 위암 수술과 환자 사망위암 수술 부위 누공 발생 사건
위암 수술 부위 누공 발생 사건

 

위암 수술 후 환자 경과

FH 병원에서 위내시경 점막 하 박리술(ESD) 및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조기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1013일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의 수술 부위를 관리하고 통증 관리 등을 했고, 17일 배액관을 제거한 뒤 20일 퇴원했다.

 

그런데 30H 병원 외래로 내원해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수술 부위가 아무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다음 내 1월 혈액검사,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113일 새벽 56차례 토혈을 하고 K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K 대학병원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등을 거쳐 비장동맥 파열로 인근 급성 출혈로 인한 쇼크, 위장 안과 수술 부위 다량의 혈종 및 위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며칠 뒤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간접사인 급성 심근경색, 선행사인 위 천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H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진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다. 의료진이 위암 절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술기 과정의 과실로 환자의 십이지장 절제 부위 누수, 누공과 비장동맥 손상 등을 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다. 환자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통해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인정 여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수술 후 발열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염증 수치가 지속되었는지,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파열한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1013일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수술기록지에도 수술 과정에서 절제나 봉합, 문합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수술 부위에서 누공이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지속적으로 발혈이 발생한다. 그러나 F 환자의 경우 수술 다음 날부터 발열이 발생했지만 수술 후 5일째 발열이 없어져 누수, 누공이 발생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환자는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기도 했지만 이 역시 18일부터 퇴원할 때까지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C-반응성 단백 수치는 인체의 염증 반응과 관련된 수치인데 수술 당일 이후 상승해 16일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퇴원 무렵까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환자가 수술 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해 15, 16일 복부 단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기계적 장폐색 소견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경과는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경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환자는 18일 이후 구토를 하거나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술 절제 부위 봉합, 문합부 누수나 천공이 발생하면 대개 수술 종료 후 만 7일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7일 정도 안정적인 상태이면 절제 부위 누수나 천공 위험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의 비장동맥 파열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자료나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수술 후 환자에게 수술 부위 천공, 비장동맥 파열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 술기 과정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 과실 불인정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

수술 후 진료 과정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 누공, 누수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는지, 복부 통증, 통상적인 합병증 등을 따져봐야 한다.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과 처치는 아래와 같다.

 

환자의 퇴원 시점 백혈구 수치, 체온 등은 모두 퇴원 이틀 전부터 표준치 범위였고, 복부 통증도 호전된 상태였으며, 퇴원 당시 수술 부위 누공, 누수 등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다.

 

환자가 수술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그 밖에 발열 등 수술 부위 누수, 천공 등을 의심할 만한 특이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부분의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외 다른 특이한 징후가 없어 불과 2~3일 후 천공 및 출혈, 비장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위암 수술 후 수술 부위 누수, 천공 등은 대개 수술 후 7일 안에 발생하는 합병증인데 수술 후 약 3주가 지나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법원은 "H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나타났던 복부 통증 증상만으로는 수술 부위 누수나 누공 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복부 CT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67776. 위암 수술 후 사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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