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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암인 줄 알고 수술했더니 양성종양

by dha826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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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증상과 진단방법, 수술 후 갑상샘종 확진

갑상선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에 통증이 있거나, 최근 결절이 갑자기 커졌거나, 목에 불쾌한 압박감이 있거나,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 림프절 쪽에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는 것 등이다.

 

갑상선암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술로 절제한 조직을 병리검사해서 내린다. 수술 이전 갑상선암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세침 흡인 검사가 비교적 가장 정확하다.

 

의학계는 세침 흡인 검사에서 악성 종양 의심으로 진단되면 일반적으로 추적 관찰보다 수술을 권유한다.

 

아래 사례는 세침 흡인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절제수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갑상샘종으로 확진된 사안이다.

 

갑상선암 증상과 확진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샘종 확진 사건
갑상샘종 확진 사건

 

갑상선 유두암 수술 경과

KD 병원에서 세침 흡인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갑상선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K는 며칠 뒤 D 병원이 작성한 갑상선암 의증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F 병원에 내원해 갑상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 갑상선에 4mm 크기의 저밀도 결절이 발견되었다.

 

또 목 주위에 작은 림프절들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K의 수술 동의를 받아 갑상선 좌측 엽절제술 및 목 부위 림프절 절제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F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절제한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 좌측 일부 조직은 갑상선 유두암이 아닌 결절성 과식증’, 림프절 조직은 반응성 과식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최종 진단 병명을 기타 비중독성 갑상샘종으로 진단했다.

 

그러자 KF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F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다시 한 결과 갑상선암이 확실하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K병원장이 직접 수술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의료진의 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 판결설명의무 위반 판결
법원의 판결

 

. F 병원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이에 대해 법원은 “F 병원 의료진도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에 기초해 갑상선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수술기록지에는 병원장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수술이 잘되었다고 설명한 의사가 병원장이 아니었다는 증언만으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갑상선암 수술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세포 흡인검사에서 갑상선암 의심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갑상선암일 가능성은 60~75%.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양성종양에 해당할 확률이 25~40%에 이른다.

 

또 세침 흡인 검사는 세포를 채취하면서 세포의 일그러짐으로 인해 병리 판독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그렇다면 의사로서는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검사방법의 한계나 오진 가능성, 진단 과정의 확률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검사나 수술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K 병원 의사가 이런 설명을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환자가 당시 의사로부터 검사 방법의 한계나 오진 가능성에 관해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면 갑상선암 발병 여부를 더 확실히 진단받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 검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지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그런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치료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81814. 갑상선암 수술 의료분쟁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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