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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감기 환자 골절수술 전신마취 후 기관지 경련

by dha826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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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환자 골절수술 도중 기관지 경련 발생했다면

전신 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술 과정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마취 담당 의사는 마취 전에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감기에 걸린 환자는 수술이나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따라서 환자에게 감기 증상이 있으면 수술이나 마취를 연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만약 예정된 수술을 할 경우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는 마취 시술의 전체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울러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밀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전신 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골절 사고를 당한 소아가 수술 당일 감기 증세를 보였음에도 수술을 강행한 직후 기관지 경련이 발생해 뇌손상을 당한 사안이다.

 

감기환자 수술 의료사고마취 직후 기관지 경련 발생 손해배상 소송
기관지 경련 손해배상 소송

 

감기 소아 수술 중 기관지 경련 발생 사건

2세 소아인 A는 오른쪽 위팔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해 C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했고, 골절 부위를 수술하기로 했다.

 

A는 수술 당일 아침 두 차례 기침을 했고, 환자 보호자는 수술을 하기 전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집도의는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아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수술 절차에 들어가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전신 마취하도록 지시했다.

 

마취과 의사 역시 청진기 검사만 거쳐 전신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추가 검사 없이 곧바로 기관지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했다.

 

그런데 전신마취 도중 A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일으켰다.

 

A의 경우 전신마취 도중 순환기 계통의 증상 없이 급격한 호흡기계 이상을 보인 점에 비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가 의심되면 마취과 의사로서는 산소 농도를 높이면서 흡입 마취제의 농도도 높여 마취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동시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진은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한 나머지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켰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는 전신마취 중에 발생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말미암아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후 소아는 사지 마비, 두 눈 시력 상실, 청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C 정형외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A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골절수술을 한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가 기침 증상을 보인 소아에 대해 기관지 경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정형외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소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는 수술 당일 두 차례 기침을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였고, A의 보호자는 수술에 앞서 이런 사실을 집도 의사와 마취 의사에게 고지했다.

 

법원은 적어도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는 A가 감기 증상으로 인해 수술 도중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감기에 걸린 환자는 수술이나 마취 중에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고, 전신마취 시술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골절 수술이 특별히 신속을 요하는 응급 수술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간단한 문진 내지 청진기 검사만 거쳐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추가 검사 등 당연히 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 과정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잘못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마취과 의사의 경우 소아과 전신마취 시술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겪게 되었다면 흡입산소 농도와 마취제의 농도를 높이고, 마취 깊이를 더욱 깊게 하면서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해 기관지 경련을 푸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정형외과 마취과 의사는 오히려 마취제 흡입을 중단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7788+10. 감기 환자가 수술 중 기관지 경련을 일으킨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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