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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감기 치료했더니 뇌수막염…진단 늦었다면

by dha826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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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증상을 감기, 중이염으로 진단, 치료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처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마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목 강직이며, 그 외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하는데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검사 준비 중이라도 신속히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해 증세의 급격한 악화를 막아야 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식에 따른다.

 

아래 사례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하고 처방했지만 뇌수막염으로 최종 확정한 직후 사망한 사안이다.

 

감기, 뇌수막염 증상뇌수막염 사망 사건
뇌수막염 사망 사건

 

뇌수막염을 감기로 진단한 사건

소아는 43일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귀의 통증 등이 발생했고, K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K 소아청소년과의원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비염으로 진단한 뒤 항생제와 거담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의사는 같은 날 5, 7, 10일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것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소아는 그 후 기침과 가래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에는 차도가 없자 의사는 12일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만 바꾸어 처방했고, 16일에는 다시 항생제를 바꾸어 처방했다.

 

의사는 이후 중이염 증세가 호전되자 1824일에도 같은 항생제를 처방했다.

 

소아는 57일 다시 K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발열, 발진, 기침, 가래, 콧물 증세가 있었고, 여전히 중이염이 남아 있었다. 

 

의사는 항생제 세픽스산,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를 처방했다. 그 후 소아의 발열이 소실되고, 발진, 기침, 가래, 콧물이 호전되자 9, 15일에도 같은 약을 투여했다. 

 

소아는 517일 기침, 가래 증상 외에 발열이 있었고, 18일에는 3~4회 구토를 하자 다시 K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의사는 인후와 귀에서 발적을 확인하고 소염진통제와 기침감기약을 주사했다.

 

소아는 K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입원한 뒤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되자 A 병원으로 전원해 뇌염 또는 뇌수막염 가능성 설명을 듣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세균성 뇌수막염,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인한 뇌손상, 뇌사로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러자 사망한 소아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K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소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엠블럼 사진뇌수막염 사망 사건 쟁점
뇌수막염 사망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K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소아에 대해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지만 증세가 반복적으로 재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사로서는 바이러스성 감기나 만성 중이염 외에 뇌수막염 가능성을 고려해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뇌수막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뇌수막염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결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소아가 518일 이전 의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발열, 기침, 발진, 콧물, 귀의 통증 등 중이염 증세 외에 특별히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소아가 18일 내원했을 때 발열과 온몸이 아픈 증세가 있었고, 간밤에 구토 증세가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이어 법원은 발열, 구토 등의 증세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이러 증세만으로 의사가 뇌수막염을 의심해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소아는 18일 오전 10K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해 링거액을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내원 후 불과 4시간도 경과하지 않아 의식 저하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즉시 전원 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18일 소아가 내원한 즉시 뇌수막염을 의심해 검사 및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즉시 전원 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아의 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발현하고 급격하게 진행 경과를 보였으며,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법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주된 방법인데 내원 후 즉시 항생제를 처방했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15700. 뇌수막염 사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뇌수막염 의료분쟁 대응 방법뇌수막염 사망 사건 판결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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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수막염 증상 있었지만

 

뇌수막염 증상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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