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수술 후 혈전증 증상과 의사의 주의의무
심부정맥혈전증은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있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악성 종양 등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황에서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부정맥 혈전증 증상은 피부색의 변화, 갑작스러운 다리 부종, 걸을 때 장딴지 통증 등이 생기면 의심해 볼 수 있다.
폐색전증은 갑자기 시작된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빠른 맥박(빈맥), 미열, 목정맥의 확장 등이 전형적인 징후이다.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래 사례는 골절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발열, 호흡곤란 등 혈전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호흡곤란 등으로 혈전증 발생 사건
K는 교통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고 D 병원에 입원해 3월 30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4월 19일 두통을 호소했고, 37.8도의 발열이 확인되었다.
K는 다음 날인 20일에는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고, 의료진은 해열, 진통, 소염제를 근육주한 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다시 38.8도로 체온이 올라갔고, 의료진은 재차 해열, 진통, 소염제를 근육주사했다.
의료진은 4월 22일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고,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발열의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환자는 이후에도 발열이 계속되었고, 26일에는 38.1도의 발열과 함께 두통이 조금 있고, 간간히 숨쉬기가 힘들다며 추가 증상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해열, 진통, 소염제를 정맥주사하고, 산소포화도가 92~93%로 확인되자 산소를 투여했다.
이처럼 환자는 4월 20일부터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6일부터 숨 쉬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며,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산소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27일에도 환자에게 발열과 함께 빈맥 및 낮은 산소포화도를 확인했다.
호흡곤란까지 발생했지만 관련 검사 안해
이처럼 환자에게 기존에 있었던 발열 외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새로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우선적으로 발열, 호흡곤란, 빈맥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D 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해 환자의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것을 확인했을 뿐 26일부터 28일까지 혈액검사 외에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자는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생활해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26일부터 호흡 곤란, 빈맥 등의 증상을 호소해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만약 의료진이 그런 검사를 했다면 이상 소견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29일 체온이 37.4도, 맥박이 분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다. 그런 와중에 병실에 있던 K의 친구는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간호사가 병실에 가보니 환자는 눈 흰자위를 보였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으며, 입술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73%로 낮아졌고, 의료진이 산소를 최대로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 혈전 색전증(폐색전증)이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D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D 병원이 혈전증 진단, 경과 관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며, 환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체온, 맥박 등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또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이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도 있다면서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573. 06번. 혈전증 사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7.30 - [안기자 의료판례] - 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 과정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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