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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장애 무시한 의사

by dha826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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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디스크,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이상증상 있다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 미끄럼증, 척추탈위증이라고도 한다. 노화 등으로 인해 디스크나 관절의 퇴행 등으로 발생한다. 증상이 경미하면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할 수 있지만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으면 수술하게 된다.

 

수술은 후방 신경 감압수술 및 후방 척추체 고정수술이 통상적이다. 이 수술은 디스크를 제거한 뒤 추체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추경 나사못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삽입한 추경 나사못과 인공 디스크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아 신경을 누르면 신경 압박으로 인해 하지통과 감각 이상, 다리 운동 이상, 대소변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는 CT 또는 MRI 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신경 압박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수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검사 결과 신경 압박이 없고, 그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인공디스크 등의 위치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신경 압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 사안은 퇴행성 허리 디스크,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아래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한 뒤 감각 이상,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해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사례다.

 

퇴행성 디스크 수술 부작용 처치디스크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퇴행성 디스크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퇴행성 허리 디스크 수술 부작용 사건

K는 허리 부분 요통과 오른쪽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P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허리등뼈) 4-5번 협착증, 디스크 탈출, 척추 전방 전위증 등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KP 병원에 입원해 324일 후방접근법에 의한 감압성 제4 요추 추궁 완전 절제술, 4-5 요추 양측 부분 디스크 제거수술, 나사못 삽입 고정술, 요추 자가골 이식, 4-5 요추 인공 디스크 삽입 유방 추체 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단순방사선 촬영과 요추 CT 촬영 등을 한 결과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인공 디스크가 정해진 위치보다 후방으로 밀린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수술 당일 자정 무렵 두 다리 당김과 통증을, 25일에는 다리 부종, 저린 감, 감각 저하까지 호소했다.

 

의료진은 25일 요추 CT MRI 촬영을 시행했고, 그 결과 수술 부위 경막 외 부위에서 혈종이 발견했다. 그러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25일 오전 1040분 혈종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상 증상 검사 게을리한 의료진

환자는 수술 후 발 감각 이상은 호전되었지만 양쪽 발 뒤꿈치 감각 이상은 여전했고, 27일에는 배뇨 감각 이상, 28일 이후에는 항문과 요도 부위 무감각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감각 이상,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수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환자는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415일 퇴원한 뒤 다음 해 32일까지 P 병원에서 주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약물을 복용했다.

 

그러나 배뇨 및 배변 장애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발바닥 쓰린 증상, 발바닥 감각 저하, 허벅지 감각 저하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외래 진료기간 중 촬영한 요추 단순 방사선 결과를 보면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점차 척추관 쪽으로 밀려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후방으로 밀려난 인공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재수술을 통한 교정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인공 디스크가 후방으로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신경 압박에 의한 하지통이나 감각 이상, 다리 운동 이상, 대소변 기능 저하 등 신경 손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료진은 수술 전 증상이 재발하거나 배뇨장애가 악화되지 않으면 그냥 두자고 하거나 재수술을 하자고 권유했다가 다시 6개월 후 재진료를 하자고 권했다.

 

환자는 더 이상 P 병원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S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P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삽입한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 있고, 인공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환자는 S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환자는 P 병원의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술 후 검사 결과 인공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있었고, 환자가 수술 후 지속적으로 보행 장애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법원 판결
법원 판결

 

법원은 P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직후부터 단순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 나오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경 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고, 재수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P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잘못과 환자에게 발생한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133. 39. 퇴행성 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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