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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측만증 증상, 수술 집도의 과실

by dha826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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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 집의사의 책무와 마비 등 장애

정상적인 척추는 앞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곧고, 옆에서 보면 경추(목뼈)와 요추(허리등뼈)의 전만과 흉추의 후만으로 이루어진 이중 S형 곡선을 이룬다. S형 곡선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꼬이고 굽어져 정면에서 바라볼 때 휜 상태를 척추측만증이라고 한다.

 

척추측만증 증상은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고, 몸통 좌우가 비대칭이며, 서 있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척추측만증을 방치하면 만곡, 변형이 더 심해지고, 신체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척추측만증은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운동치료와 슬링치료를 통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수술은 내고정 유합술, 척추 후방 고정술 등이 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 등을 손상해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만약 출혈이 발생했다면 지혈 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 뒤 수술을 종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후 환자에게 마비 증상 등의 이상이 발생하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치해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울러 수술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치료방법과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래 사안은 두 번에 걸쳐 척추측만증 수술을 한 뒤 감각 이상,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해 검사한 결과 혈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혈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하반신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확인된 사례다.

 

척추측만증 수술 척추측만증 수술 의사의 의무
척추측만증 수술 집도의 책무

 

척추측만증 수술 과정 혈관 손상 사건

K는 과거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허리에 통증이 생겨 F 병원에 내원해 퇴행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2단계로 나눠 수술을 했는데, 1차 수술은 전방 추체 간 유합술, 2차 수술은 후방 고정술, 4-5 요추 간 후방 추체 간 유합술 및 감압술이었다.

 

그런데 5302차 수술 중 제4-5 요추간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 파열이 있었고, 경막 주위 및 골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봉합과 지혈을 했다. 이 과정에서 2,800ml의 수혈을 실시해 혈액을 보충했다.

 

K는 오후 6452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오후 7시 산소포화도가 77%에서 25%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즉각 앰부배깅,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해 산소포화도를 98%로 올렸다.

 

이후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정상 수치를 회복했지만 오후 710분부터 오후 935분까지 혈압 수치가 85/57mmHg 전후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농축 적혈구를 수혈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 오후 1120분 왼쪽 발가락 감각이 저하되는 등 초기 마비 증상이 관찰되었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다음 날에는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왼쪽 두 번째 발톱이 괴사 된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이 CT 촬영 결과를 토대로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으로 판단해 혈종제거 수술을 했다. 혈종 제거 수술은 2차 수술 2일 뒤인 61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후에도 양쪽 다리에서 마비 증상을 보였고, 재활치료를 했지만 하반신 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중추성 통증 증후군,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F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2차 수술을 하면서 경막과 분절 동맥을 파열시켰고, 이후 조치를 완전하게 하지 않아 수술 부위에서 혈종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측은 의료진이 2차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와 혈종 제거 수술의 시기, 수술 지연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척추측만증 수술 손해배상 소송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F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며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2차 수술 과정의 과실에 대해

61일 시행한 혈종 제거 수술은 출혈로 인해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므로, 그 핵심 내용은 출혈 원인 파악 및 지혈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맥이 지혈된 후 수술 부위 배액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2차 수술 후 정맥이나 미세혈관이 아닌 척추 분절동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별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법원은 척추 분절동맥 출혈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에 의한 동맥 손상, 지혈 미흡,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 손상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집도의 과실 인정설명의무 위반 판결
법원의 판결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환자는 2차 수술 직후 마비 증상이 관찰되는 등 회복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술 직후부터 혈종 형성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의심되어 가능한 한 빨리 혈종 제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마비 장애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사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법원은 수술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로 수술 시기를 유보하기로 판단했는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처치를 해 볼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적인 장애와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생명의 위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에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661번. 96. 척추측만증 수술 부작용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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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안기자 의료판례]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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