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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출혈, 뇌동맥류 수술 의료사고 판단 기준

by dha826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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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에 따른 진단 및 수술 의료사고 판단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전체 사망률은 33~50% 정도이다. 첫 번째 출혈을 일으킨 환자의 약 1/3이 사망하고, 다른 1/3은 심각한 장애가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1/3에서만 출혈로부터 회복된다.

 

아래 사례는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 진단과 함께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당일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경도의 구음 장애, 보행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환자가 고혈압 전력이 있고, P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최초 CT 촬영을 할 당시 주의 깊게 판독했어야 함에도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에게 환자를 맡겨 조기에 뇌출혈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의료진이 3시간이나 늦게 뇌출혈 진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의 의사가 올 때까지 다시 8시간 정도 수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뇌출혈 수술 시기뇌동맥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사건
뇌동맥류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소송

 

뇌동맥류 파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사건

K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켜 오전 724P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K3개월 전부터 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였다.

 

P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751분 뇌 CT 촬영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3시간 뒤인 1050분 영상의학과에서 CT 판독한 결과에서는 제4 뇌실 내 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하도록 한 뒤 오후 1224분 혈관 조영 CT 촬영, 오후 250분 디지털 감산 혈관 조영술(DSA)을 시행한 결과 좌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진통제 및 혈압 강하제로 혈압 상승을 조절하고, 오후 330분 지주막 하 출혈 후의 허혈성 신경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시행했다.

 

그리고 오후 84분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그 뒤 재활 치료에서 호전을 보이자 퇴원 조치했다.

 

그런데 환자는 코일색전술 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구음 장애, 왼쪽 반신 근력 저하, 소뇌 기능 부전에 따른 보행 장애, 연하 장애 등의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들 장애가 경도에 해당해 독립적인 보행과 음식물 경구 섭취는 가능하다.

 

지적 기능 면에서 기억과 관리 기능은 평균 범위 안에 있지만 정서 불안과 우울감, 사회적 적응 장애 등 경도의 신경 인지 장애 증상도 있다.

 

그러자 KP 병원이 뒤늦게 뇌출혈 진단을 하는 바람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P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우선 K에게 발생한 뇌동맥류의 경우 치료하는데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뇌동맥류는 뇌의 전반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순환계에서 92%, 후반부의 혈액을 공급하는 후순환계에서 8% 발생한다.

 

K의 경우 후순환계의 좌측 추골동맥의 동맥류 파열이어서 매우 드문 위치에 발병했다. 뿐만 아니라 좌측 추골동맥을 막는 색전술을 하면서 동시에 척수동맥이 막혀 척수 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척수동맥의 혈액 흐름을 살려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다.

 

다음으로 법원은 뇌동맥류 파열 후 수술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적절했는지 살폈다. 통상 뇌동맥류 파열 후 수술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면 조기수술, 1~2주 걸렸다면 지연수술이라고 한다.

 

K의 경우 고난도 수술이 12시간 정도 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출혈의 양이 많아 뇌압이 상승하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지만 출혈 양이 매우 적었으며,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때까지 재출혈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는 출혈 양이 매우 적고,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응급수술까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비교적 조기인 12시간 안에 고난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에 따른 현재의 후유장애는 의료진의 시술 과정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좌측 추골 동맥을 막는 색전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뇌출혈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뇌출혈 발병 부위, 의료진의 검사 및 치료 경과,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글 번호: 518. 9071.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합병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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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의사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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