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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암 수술 후 전이, 재발 치료 의사 과실 판단

by dha826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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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전이 및 재발 치료 의료진의 주의의무

2011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폐암치료지침은 암의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치료 후 최초 2년 안에는 4~6개월 단위, 이후 1년에 1회 흉부 CT 촬영 및 추적관찰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이 증상이 있거나 암의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면 해당 부위의 추가 검사 및 PET-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폐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며, 병기나 침습 범위, 임파절 전이 유무 및 환자의 전신 상태, 암의 분화도, 수술적 절제의 완성도에 따라 재발 또는 전이가 다양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폐암 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 후 일정한 주기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 전이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이가 확인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할 때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 부작용 및 합병증 모니터링 등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폐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6개월 뒤 전이가 확인되어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폐암 수술 후 전이폐암 수술 전이 사건

 

폐암 수술 후 전이 경과

A86K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성 폐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822K 병원에 입원해 폐의 우측 상부 종양을 포함한 폐조직과 종격동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집도의는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주변 림프절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는 919일 퇴원했다.

 

환자는 925, 1023, 다음 해 13K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34일 흉부 CT 촬영 결과 우측 쇄골 부위에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시 K 병원에 입원해 319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 방사선 치료 주 5, 항암 약물치료를 1주 간격으로 5차례 받고 5월 치료를 마쳤다.

 

환자는 가을 무렵부터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116일에는 의식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119 구급대를 불러 M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자정 무렵 혼수상태에 빠졌고, 얼마 뒤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폐암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손해배상 소송 쟁점

 

K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의 유가족들은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음은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다.

 

첫 번째 쟁점은 K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폐암 전이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환자의 폐암 전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K 병원 의료진이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해 여명을 단축시켰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K 병원이 폐암 전이를 조기 진단하지 못했는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술 후 폐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진료를 했는지 살펴야 한다.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실시해 림프절이나 다른 주변 장기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퇴원 후 K 병원에서 925, 1023일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통해 폐암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이런 사실에 비춰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의 상태 관찰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상태가 폐암 재발 및 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는지도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는 1023통증점수 0, 통증 없음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이에 6개월 후 흉부 CT 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 13일 환자가 흉통을 호소해 34일 흉부 CT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환자가 느낀 통증 점수는 2점이었다. 참고로 환자의 통증 점수는 수술 전 7, 수술 후 퇴원 당시 3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폐암 재발 및 전이와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의료진이 추적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살피는 것도 의료과실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다.

 

환자가 흉부 CT 촬영을 한 시기는 수술일로부터 약 6개월 10일 정도 경과한 때이고, 주변 장기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퇴원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법원은 이는 NCCN 폐암치료지침 권고사항에 따른 적절한 추적관찰로 여겨진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K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 폐암 전이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폐암 전이 조기 진단 못한 과실 불인정합병증 발생 과실 불인정

 

.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한 사실 여부

우선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가 의사들에게 통상적인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할 경우 완치 확률은 5% 이하이지만 가능하고, 완치가 되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치료를 강행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시작할 무렵인 312일 환자의 활동력은 5단계 중 4단계로 추정되어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항암치료를 하기 전 매번 통증평가, 낙상위험평가를 했고, 항암치료 중 부작용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환자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보이지 않고 항암치료를 마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함으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면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두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글 번호: 26991. 폐암 수술 후 전이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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