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지방흡입수술 후 기침, 호흡 곤란 증상 있다면

by dha826 2023. 10. 21.
반응형

지방흡입술 후 지방색전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발생

지방색전증(Fat Embolism)은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방 덩어리가 폐의 미세혈관이나 뇌의 미세혈관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골절이나 지방과 관련한 시술을 할 때 폐, , 심장 및 신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색전증을 초래해 급격한 호흡 장애를 비롯한 중증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호흡 곤란, 심박 항진, 고열과 뇌 기능 장애로 인한 두통, 불안, 정신 혼탁, 혼수 등이다. 드물게 객혈과 폐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한 뒤 호흡곤란이 발생해 검사한 결과 지방색전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치료했지만 후유증이 남은 사안이다.

 

지방흡입술 후 호흡 곤란 증상 

KE 성형외과에서 상체 지방흡입수술과 안면 지방이식, 눈 밑 지방 재배치 등을 받게 되었다. E 성형외과 의사는 1013일 기관 내 삽관을 통해 전신 마취를 한 뒤 지방흡입술을 시행했다.

 

K는 오후 7시 마취에서 회복한 직후부터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 날인 14일에는 기침과 귀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지방흡입수술 부작용

 

K15일 성형외과에서 퇴원한 뒤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감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K17일 경과 관찰을 위해 E 성형외과에 다시 입원했고, 18일 오전 5시 지인에게 고통스러워 숨 쉬기가 어렵다.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환자는 18일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불러 G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G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 곤란, 발열, 빈혈 등의 증상을 보이자 지방색전증을 동반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지적 치료를 계속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ECMO)를 적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 등이 남게 되었다.

 

그러자 KE 성형외과의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지방흡입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지방흡입술 후 환자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다.

 

또 의료진이 지방흡입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색전증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지방흡입술 후 지방색전증 발생 사건
지방흡입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E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했는지, 과다하게 지방 흡입을 했는지, 세균 감염 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의사는 지방흡입수술에 앞서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 지방흡입술 당시 과도한 의료기기 조작이나 무리하게 과다한 지방을 흡입해 지방색전증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료진이 지방흡입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경과 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수술 후 재입원했을 때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환자는 퇴원 후 기침 등이 심해지자 1017일 경과 관찰을 위해 E 성형외과에 입원했지만 의료진은 일반적인 수술 후 폐렴으로 판단해 항생제를 투여했을 뿐 CT를 촬영하거나 혈액 검사를 하는 등 지방색전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가 재입원한 이후에도 체온, 혈압, 호흡수 등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가 1018일 지인에게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진이 지방흡입술 이후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술 과정 과실 불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 판결

 

. 설명의무 위반 여부

K의 수술 동의서에는 본인은 계획된 술기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와 관련해서는 비대칭, 흉터, 신경 손상, 피부 괴사 등의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방색전증은 드물지만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라면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료진이 지방흡입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34657. 지방흡입술 후유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지방흡입술 사건 판결문 신청
지방흡입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신청

 

2022.04.24 - [안기자 의료판례] - 지방흡입술 방법과 시술 의료과실

 

지방흡입술 방법과 시술 의료과실

피고 의원에서 지방흡입술 받은 뒤 귀가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양팔과 복부에서 2.5l의 지방을 빼내는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귀가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고열과 오한 증상이 발생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