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방법
지방흡입술은 마취를 한 뒤 지방을 흡입할 부위에 1cm 정도의 절개 창을 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뒤 피부 밑 지방층에 생리식염수와 에피네프린, 비본, 리도카인 등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 후 지방흡입 기계(PAL, Power-assisted liposuction)에 연결된 캐뉼라를 지방층에 삽입한다. 그리고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며, 절개 상처에서 부챗살 모양으로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
로 시행한다.
지방흡입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지방흡입수술 집도의는 수술 전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시행해야 한다.
또 수술 과정에서 장기를 천공하거나 신경을 손상해 복막염이나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흡입수술 집도의는 수술 후에는 경과관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거나 발열 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면 이상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 검사,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를 해 부작용을 막거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처치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저하하거나,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 저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지방흡입수술 집도의는 설명의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술 집도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의뢰자에게 다양한 시술 방법과 각 시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런 설명의무를 통해 환자는 시술 후 기대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흡입수술 의료사고 대응 방법
지방흡입수술 후 주요 부작용은 흉터, 구축, 피부 괴사, 피부 함몰,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신경 손상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지방흡입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해 집도의의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에는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단계 등에서 의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잘 따져본 뒤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수술 과정의 과실을 다투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무리하고 과다하게 지방을 흡입해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수술 후 의뢰인에게 발생한 후유장애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잘 따져보는 게 좋다.
또 수술 후 단계에서 의사가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을지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했는지,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했는지,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등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했는지, 적절한 약제 투여, 시술,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했는지 역시 잘 따져봐야 한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우선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기록부 일체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무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 내용을 녹음 내지 녹취하는 게 좋다. 해당 병원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합의를 보고, 의료소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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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안기자 의료판례] - 지방흡입 시술방법과 실제 부작용 발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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