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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추 척수증 증상과 수술 의료사고 대응 방법

by dha826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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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수증 치료 방법과 집도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대응

경추 척수증은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와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 경과 치료법이 다르다. 경추 척수증의 원인은 중추신경 압박이다. 반면 목 디스크는 말초 신경 압박이다.

 

척추 척수증 증상은 손에 둔한 감각 이상이나 저린 느낌, 다리에 둔한 감각이나 저린 느낌 등이다.

 

치료 방법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와 수술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경추 척수증은 수술 외의 방법으로는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술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은 전방 경유 경추 추간판 제거 및 골유합술(전방 유합술)과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등이 있다.

 

추간판 제거 및 골유합술은 목 앞쪽으로 추간판 및 신경관을 누르고 있는 탈출된 추간판 또는 병적 추간판을 제거하고 해당 추체를 유합 시켜주는 것으로, 보편적인 수술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디스크가 개발되어 손상된 디스크를 들어낸 후 그 자리에 인공디스크를 이식해 병변 분절의 운동성을 보존하고, 정상 척추 역할을 유지하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활용되기도 한다.

 

경추 척수증 의료사고 대응경추 척수증 치료방법
경추 척수증 의료사고 대응

 

경추 척수증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경추 척수증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 즉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전방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을 선택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추 척수증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경추 신경을 손상시켜 척수부종으로 인한 사지마비, 신경인성 쇼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도 있다.

 

수술 집도의는 수술 이후 경과관찰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의료진은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맥박, 호흡수, 혈압 등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환자가 감각 저하, 통증 등을 호소할 경우 CT, MRI, 근전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아울러 척수 신경 손상 증상이 발생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감압수술을 시행하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의 부재 등으로 응급 수술을 할 수 없거나 관련 검사장비가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역시 준수해야 한다.

 

수술 집도의는 환자에게 요양방법을 지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수술 집도의는 수술 이후 임상 증상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지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에 앞서 다양한 수술 방법, 각각의 수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술 의사 주의의무의료사고 대응
의료사고 대응 방법

 

경추 척수증 수술 의료사고 대응 방법

만약 경추 척수증에 대해 전방유합술 내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한 뒤 사지마비나 사지 근력 저하 등이 발생했다면 수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잘못에 기인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의료진은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각각의 수술방법과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경추 척수증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이 발생했다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막을 손상해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는지, 경막 손상으로 인해 뇌척수액 유출 등의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의무기록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다만 환자가 수술을 하기 전부터 불완전 사지마비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다면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수술로 인한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술 후 환자에게 근력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응급 감압수술을 하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응급 CT MRI 검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한 뒤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혈압이 있거나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의 상태에서는 전신 마취 아래 응급 수술을 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병원에 의무기록을 요청하고, 병원 측의 설명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소송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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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안기자 의료판례] - 경추 척수증 인공디스크 수술 후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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