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집도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대응법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출산 직후 저혈압 증상을 보여 응급 처치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장애, 행동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료진은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진정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주의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다.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억제이다. 특히 빠른 일시 주사를 하면 심폐 부작용으로 저혈압, 기도폐쇄,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제왕절개 분만 후 산모에게 저혈압, 호흡억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산모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이 권고량(23.58~39.3mg)을 초과했는지, 시간당 적정 양을 투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로포롤 마취 과정에서 경과관찰 의무
수술 후 진정제 투여 등을 통해 진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감소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산모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심전도검사,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산모에게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의무기록에 뇌로 공급된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의사가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의사는 다른 원인에 의해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 상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원 조치 의무
제왕절개 분만 후 산모 또는 신생아에서 심각한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은 상급병원 전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제왕절개 분만 이후 산모나 신생아에게 뇌손상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전원 조치를 지연해 후유장애를 초래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임신성 당뇨에 대한 처치
의료진은 임산부에 대해 산전 검사한 결과 임신성 당뇨로 확인되면 식사요법, 체중 조절을 실시하고, 식사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인슐린을 투여하고, 인슐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런 경우 의료진은 내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마취 과정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프로포폴 투여 후 기도 폐쇄, 무호흡 등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에 앞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산부인과 의료진이 수술 이전에 환자에게 척추마취에 의한 일반적인 합병증 증세만 설명하고,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환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진료기록 상세 기록 의무
의료진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도 있다. 만약 산부인과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 당시 사용한 국소마취제 종류와 투여량,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투여량,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등을 부실 기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제왕절개 분만 의료사고 대응 방법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왕절개 분만 이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인해 산모나 신생아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집도의에게 수술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의료과실을 인정하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1~3심에 이르는 시간적 및 금전적 부담, 소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권한다. 의료전문 변호사 추천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비밀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반드시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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