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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 내막 유착 증상, 수술 부작용, 의사 과실 판단

by dha826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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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막 유착 증상

자궁 내막 유착은 생리를 하지 않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임신을 하더라도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평상시보다 생리 양이 줄었거나 오랫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다면 자궁 내막 유착 증상을 의심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궁 내막 유착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거 유산을 했거나 소파술, 중절술을 시행한 경우, 제왕절개 수술 후 자궁 내 유착이 있을 때 등이다.

 

자궁 내막 유착에 대해 자궁경 하 유착박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해 혈복강이나 자궁 파열과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부작용이 심각해 자궁 적출 수술을 해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수술 집도의 주의의무

이처럼 자궁 내막 유착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도의가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자궁 내막 유착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수술에 앞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다양한 수술 방법, 수술 방법 별 장점과 단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게는 자궁 내막 유착 수술 과정에서는 주변 장기를 손상해 출혈이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궁 내막 유착 수술 부작용수술 집도의 의무
자궁 내막 유착 수술 부작용, 수술 집도의 의무

 

수술 후에는 경과관찰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이나 복통 등을 호소할 경우 맥박, 혈압, 호흡 수 등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약제 투여, 처치를 통해 증상을 개선시켜야 한다.

 

특히 약제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자궁 내 유착에 대해 유착박리수술을 한 뒤 자궁 파열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해 의료진의 잘못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수술 과정과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궁 유착 박리수술 후 자궁 파열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합병증으로 2차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7203763)은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 발생 부위 및 정도, 당시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 과실 여부 쟁점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쟁점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궁경 하 유착박리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궁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 환자의 수술 전력이 있었는지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자궁 유착이 발생해 수술을 한 뒤 유착이 재발해 재수술을 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의 증상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수술 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했는지, 환자가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검사, CT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했는지,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의무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요청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했는지도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자궁 내막 유착 원인의료과실 판단 쟁점
의료과실 판단 쟁점

 

의료사고 대응 방법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와 관련한 일체의 진료기록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의사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설명을 녹음하거나 녹취해 둔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거나 의료과실이 유력하면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해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법정 싸움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추천한다. 의료 전문 변호사 선임을 포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설명대로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하단에 있는 구독하기공감을 눌러 주세요~~ 제발!!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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