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수증 수술 부작용과 의료사고 판단 기준
경추 척수증은 목뼈인 경추의 퇴행성 질환 때문에 발생한 압력이 척수를 누르면서 2차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 기능장애다. 증상은 손이나 팔의 근력이 약화되고, 감각 이상 및 다리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 장애가 생긴다.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대부분 환자가 서서히 악화된다.
아래 사례는 경추 척수증으로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한 뒤 사지 근력 마비가 발생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지만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경추 척수증 인공디스크 수술 경과
A는 S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심한 통증을 한 달 이상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얼마 뒤 다시 S 병원에 내원해 오른손의 둔화감 및 위약감, 경추 5~6번 영역의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 다리 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 장애를 호소했다.
의료진은 경추(목뼈) MRI 검사를 통해 압박에 의한 경추 3~4번 척수증, 경추 신경공 협착을 확인한 후 경추 3~4번 간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했다.
환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기 위해 9월 21일 다시 S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했지만 경막과 후종인대 골화 부위의 유착 정도가 심해 이를 전부 제거하지는 못한 채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고 수술을 마쳤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일부 유착이 심해 경막과 박리하지 않는 부위는 제거하지 못했고, 척수 부종에 의해 사지 근력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그런데 환자는 22일 0시 무렵 혈압이 저혈압인 71/37mmHg로 측정되었고, 오전 4시 40분에는 57/30mmHg로 악화되었다. 환자는 오전 8시 38분 신경인성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기관 삽관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환자는 23일에도 저혈압,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보였고, 의료진은 지속적 신대체요법 치료를 한 후 인공호흡기 치료, 응급 혈액 투석 등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서맥, 저산소 포화도(50%), 동공 고정, 의식 저하 등의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K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S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사지마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환자의 후종인대 골화 부위와 경막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가했고, 그로 인해 경추 신경에 척수 부종이 발생해 사지마비를 초래했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신경 손상, 신경 유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황에서 CT,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경 손상을 예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S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판단
의료진이 경막을 손상했다면 이로 인해 뇌척수액 유출 등의 임상 증상이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수술 과정에서 경막이나 척수신경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경막이나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아니라면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환자는 수술 이전부터 후종인대 골화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경추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그에 따른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사지마비 증상이 경막 및 척수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수술 당시 경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후종인대 골화 부위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경추 신경을 자극해 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지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료진이 경추 신경에 외상을 가했다고 인정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 수술 이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수술 직후 환자에게 사지 근력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수술을 하는 방법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대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보존적 조치를 선택했고, 응급 CT, MRI 검사는 하지 않았다.
척수 신경이 압박을 받고 나서 12시간이 경과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감압수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직후 신경인성 쇼크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수반하는 응급 감압수술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척수 신경 손상에 대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외과적 수술 대신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위의 사례처럼 경추 척수증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는지, 수술 후 이상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치를 했는지 살펴본 뒤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글 번호: 500537번. 경추 척수증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7.22 - [안기자 의료판례] - 척추 경막 외 출혈 뒤늦게 수술 했지만 하지 마비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궁 내막 유착 증상, 수술 부작용, 의사 과실 판단 (1) | 2023.10.25 |
---|---|
지방흡입술 방법과 부작용, 의료사고 대응 방법 (1) | 2023.10.24 |
지방흡입수술 후 기침, 호흡 곤란 증상 있다면 (0) | 2023.10.21 |
복통 동반 위장염 진단했지만 출혈성 장 괴사 (2) | 2023.10.20 |
폐암 수술 후 전이, 재발 치료 의사 과실 판단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