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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통 동반 위장염 진단했지만 출혈성 장 괴사

by dha826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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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위장염 진단 아래 치료했지만 출혈성 장 괴사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은 매우 드문 질환이다. 장간막 결손 부위 안으로 소장의 일부분이 탈출하고, 소장 폐쇄가 발생하면서 증상이 시작된다. 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해당 소장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다.

 

아래 사례는 복통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진단 아래 치료했지만 장간막 결손 부위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로 사망한 사안이다.

 

위장염과 출혈성 괴사

환자는 710일 새벽 배꼽 주변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하자 Y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X-ray 검사 등을 거쳐 장염으로 추정 진단한 후 진통제와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오후 634분 입원 조치한 뒤 활력징후를 검사한 결과 혈압이 73/50mmHg, 맥박이 144/분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수액을 급속 주입했지만 오후 8시 혈압이 70/40mmHg로 여전히 낮게 측정되자 수액 주입량을 늘렸다.

 

의료진은 오후 921분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이자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뒤 711일 오전 5시 라식스 및 수액을 유지했지만 무뇨 증상이 지속되었다.

 

위장염과 장 괴사출혈성 괴사 사망 사건
출혈성 괴사 사망 사건

 

환자는 711일 오전 10시 간간이 과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였지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후 130분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혈압이 불안정하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했다.

 

환자는 오후 225분 흥분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이 반혼수 상태로 저하되었고, 산소포화도가 85%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기도 삽관 등의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장간막 결손 부위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Y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경우 복부 CT 검사 외에 초음파 검사, MRI 등 정밀한 진단 검사와 시험적 개복술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장염으로 오진했고, 항생제, 진통제만 투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Y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이나 징후가 있었느냐다.

 

소장이 폐쇄되면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급성 위장염과 같은 흔한 질환에서도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소장 폐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환자의 증상이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을 의심할 수 있었느냐다.

 

환자는 Y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구토를 동반하는 배꼽 주변부 복통을 호소했다. 그런데 선행하는 설사 혹은 전신 염증을 시사하는 발열은 없었다.

 

환자 측 주장법원 판결
환자 주장,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런 증상이라면 급성 위장염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 급성 췌장염, 급성 충수염, 급성 담낭염, 급성 신우신염 등에서도 이런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영상 검사에서 급성 위장염이 아닌 소장 탈출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환자에 대한 복부 X-ray CT 검사 결과 장간막 음영이 희미해진 상태로, 소장 마비 상태가 확인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 외에 협착성 밴드로 인한 소장의 부분 폐색, 소장 염증, 혈관염 등에서도 보일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었다.

 

법원은 소장의 기계적 폐쇄를 초래하는 흔한 원인은 복부 수술인데, 이런 수술을 한 적이 없는 젊은 환자의 경우 기계적 소장 폐쇄 가능성보다는 흔한 급성 위장염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는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을 의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중증 장염과 광범위한 장 괴사에 따른 염증성 쇼크를 구별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소변검사 등을 거쳐 급성 췌장염, 급성 충수염, 급성 담낭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해 이에 준해 진통제, 수액,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그런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복통이 계속되고,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등 증세가 완화되지 않자 중증 장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단하고, 중심정맥관 삽입, 적극적 수액 요법을 수행했다.

 

법원은 당시 검사 결과와 정황으로는 중증 장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및 광범위한 장 괴사에 따른 염증성 쇼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고, 위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응급 개복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는지도 쟁점이다.

 

환자가 위급한 상태에 이르러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의사로서는 확진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불필요할지도 모르는 시험적 개복수술을 함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짧은 시간이나마 경과를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통례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를 진단했을 당시에는 수술을 요하는 급성 복통으로 응급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일반적 수준에 기준에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환자가 710일 이후 혈압이 낮게 유지되고, 저혈압에 의한 쇼크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매우 높아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여서 전신마취가 어려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처치를 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으므로 환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진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출혈성 장 괴사와 같은 질병으로 확진되어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위의 사례처럼 두 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나 영상진단 내지 혈액검사 결과가 있었는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료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글 번호: 342, 06. 급성 위장염 의심환자가 장 괴사로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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