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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두통, 목 강직, 혈압 등 뇌출혈 증상 진단 과실

by dha826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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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과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 주의의무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나온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으면 증상이 없거나 두통, 뇌신경 마비, 간질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파열된 경우에는 뇌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격심한 두통, 목 부위 강직, 요통, 좌골신경통, 의식 소실, 고혈압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뇌동맥류를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 수술 치료를 해 출혈을 예방해 주는 것이다.

 

아래 사안은 두통, 복통,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가 지주막하 출혈 진단 아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은 사례다.

 

뇌출혈 진단 및 치료뇌출혈 진단 지연 사건
뇌출혈 진단 지연 사건

 

뇌출혈 진단, 뇌동맥류 치료 지연 사건

K815일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 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J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05분경 입원했다. 당시 혈압은 110/60mmHg였다.

 

의료진은 17일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간과 신장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957분 배에 가스를 동반한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오후 107분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다.

 

이에 의료진은 혈압 강하제 라베신을 정맥 주사했다. 그 후 오후 1040140/89으로 내려갔지만 오후 1130분에는 목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호소했다.

 

지주막하 출혈의 대표적인 징후는 오심, 구토, 목 강직 증상, 뇌막 자극 징후 등이다. 환자는 17일 복통과 심한 두통, 목 쪽에서 내려오는 통증, 구토 증세를 호소해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다.

 

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고혈압 병력이 없던 환자에게도 뇌압이 상승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환자는 입원 당시 혈압이 110/60이었지만 200/120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두통,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진 데다 혈압 상승이 동반되면 지주막하 출혈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는 818일 오전 641분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 있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환자는 819일 오전 841분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 439분에는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상실했는데 혈압은 220/120으로 측정된 후 130/70으로 하강했고, 사지강직 증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진은 19일 오후 5시에서야 뇌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이 의심되자 환자를 C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다.

 

환자는 819일 오후 547C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당시 기면 상태였고, 혈압은 170/90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실시해 많은 양의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했고, 오른쪽 추골동맥에 길게 확장된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650분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 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뇌혈관조영술 결과에서는 파열된 동맥류는 보이지 않고, 좌측 추골동맥의 말단부에 혈관이 부풀어 오른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821일 혈관 촬영 상 박리 동맥류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어 7일 동안 진정 시킨 다음 다시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뇌부종이 심해 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22일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종창이 더 심해진 상태였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S병원으로 전원 했다.

 

환자는 823S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서 동맥류가 관찰되었다. 척추동맥 부위 동맥류는 C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뇌혈관조영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실시했고, 환자는 S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환자 측은 J 병원과 C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J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220/120으로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한 817일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고 진단 및 치료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 측은 “C 대학병원 의료진이 819일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면서 우측 척추동맥 부위 검사를 하지 않아 출혈 지점 확인 및 치료를 지연했다라고 지적했다.

 

J병원 과실 인정C 대학병원 의료진 과실 인정
법원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J 병원과 C 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J 병원 관련

법원은 J 병원 의료진이 적어도 환자에게 심한 두통, 목의 통증,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한 817일에는 지주막하 출혈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해 뇌 CT 검사를 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819일 환자가 의식을 상실한 다음에서야 뇌 CT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 C 대학병원 과실 유무

법원은 C 대학병원 의료진이 819일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해서도 촬영을 실시해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혈관 내 코일색전술 등의 치료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당시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누락해 S 병원이 823일 실시한 뇌혈관조영술 영상에서 추측 척추동맥 부위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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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의사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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