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치주염 치료 안 하고 임플란트 하면 안 되는 이유

by dha826 2023. 10. 14.
반응형

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부종, 감염 등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하고 추가 치료를 했지만 임플란트가 일부 소실되고 저작 곤란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치주염과 임플란트 시술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사건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발생 사건

AC 치과의원에서 골이식 수술,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보철 시술을 받기로 했다. 시술을 받기 전 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 틈이 발생한 것)이 있는 상태였다.

 

C 치과의원은 A의 위턱 9, 아래턱 9개 치아 부위에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했다. 또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해 부착했다.

 

C 치과의원은 골이식 수술을 시행할 무렵 근관치료(신경치료)를 시행했다.

 

치주염이 심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 C 치과의원은 A가 내원 당시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어 염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염증치료를 시작했다.

 

그 뒤 A의 상악(위턱) 보철물이 탈락하자 C 치과의원이 다시 부착했는데 그 뒤 위턱 좌측 앞니, 송곳니에 발생한 잇몸 염증에 대한 치료를 했지만 그 뒤 보철물이 다시 탈락해 3회 다시 부착했다.

 

그 후 위턱 전악부에서 치조골의 일부 소실, 잇몸의 염증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이를 치료했다. 또 위턱에 부착한 보철물에 동요가 발견되자 이를 제거한 후 부착한 잇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잇몸이식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위턱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발견되자 세척, 레이저 치료, 잇몸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탈락한 보철물을 다시 부착했다.

 

AE 병원에서 위턱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 진단을 받고 치주염으로 인한 종창, 농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치료를 받았다.

 

A는 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턱에 식립 한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조직에 염증 소견이 있고, 임플란트 주위 치주낭, 보철물 탈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턱 임플란트 9개 중 2개가 탈락한 상태로 저작 곤란 등의 불편감이 있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법원 판결
법원 판결

 

그러자 AC 치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탈락, 저작 곤란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치주염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C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의 장단점과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치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C 치과의원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환자의 심한 치주염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A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해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과실로 인해 발생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C 치과의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 그 내용과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글 번호: 84, 47.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임플란트 시술 의료사고 대응임플란트 시술 판결문 신청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2022.01.03 - [안기자 의료판례] - 치아 염증 치주염 의료사고 총정리

 

치아 염증 치주염 의료사고 총정리

임플란트 식립 후 진료 경과 환자는 피고 치과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했다. 환자는 3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