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부종, 감염 등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하고 추가 치료를 했지만 임플란트가 일부 소실되고 저작 곤란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발생 사건
A는 C 치과의원에서 골이식 수술,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보철 시술을 받기로 했다. 시술을 받기 전 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 틈이 발생한 것)이 있는 상태였다.
C 치과의원은 A의 위턱 9개, 아래턱 9개 치아 부위에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했다. 또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해 부착했다.
또 C 치과의원은 골이식 수술을 시행할 무렵 근관치료(신경치료)를 시행했다.
치주염이 심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 C 치과의원은 A가 내원 당시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어 염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염증치료를 시작했다.
그 뒤 A의 상악(위턱) 보철물이 탈락하자 C 치과의원이 다시 부착했는데 그 뒤 위턱 좌측 앞니, 송곳니에 발생한 잇몸 염증에 대한 치료를 했지만 그 뒤 보철물이 다시 탈락해 3회 다시 부착했다.
그 후 위턱 전악부에서 치조골의 일부 소실, 잇몸의 염증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이를 치료했다. 또 위턱에 부착한 보철물에 동요가 발견되자 이를 제거한 후 부착한 잇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잇몸이식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위턱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발견되자 세척, 레이저 치료, 잇몸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탈락한 보철물을 다시 부착했다.
A는 E 병원에서 위턱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 진단을 받고 치주염으로 인한 종창, 농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치료를 받았다.
A는 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턱에 식립 한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조직에 염증 소견이 있고, 임플란트 주위 치주낭, 보철물 탈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턱 임플란트 9개 중 2개가 탈락한 상태로 저작 곤란 등의 불편감이 있다.
그러자 A는 C 치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탈락, 저작 곤란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치주염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C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의 장단점과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치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C 치과의원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환자의 심한 치주염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A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해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과실로 인해 발생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C 치과의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 그 내용과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글 번호: 84번, 47번.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1.03 - [안기자 의료판례] - 치아 염증 치주염 의료사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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