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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 유착 수술 부작용 후유장애 사건

by dha826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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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막 유착 수술 부작용 의료사고 판단 기준

자궁 내 유착에 대해 자궁경 하 유착 박리 수술 과정에서 심각한 자궁 천공이 발생해 자궁 적출 수술, 난관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면 수술 집도의의 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집도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자궁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술 후 환자가 복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의무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했는지 여부도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자궁 내 유착 수술 후 자궁 천공이 발생해 자궁 적출 수술까지 하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자궁 유착 수술 후유장애자궁 유착 수술 손해배상 소송
자궁 유착 수술 손해배상 소송

 

자궁경 하 유착박리수술 후 자궁 적출 사건

AE 병원에서 의사 K로부터 자궁 내 유착에 대해 자궁경 하 유착 박리 수술을 받고, F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F 병원은 복강 내 출혈을 의미하는 혈복강, 외상성 자궁 파열, 우발적 자궁 천자 또는 열상, 급성 출혈 후 빈혈 등으로 진단한 뒤 자궁 적출 수술과 오른쪽 난관 절제 수술을 시행했다.

 

A는 자궁 적출 수술과 난관 절제 수술을 한 뒤 의사 K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의사 K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궁 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가 수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나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전원 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자궁 유착 박리수술 후 자궁 파열과 같은 후유증으로 자궁적출수술, 난관 절제 수술까지 했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원도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자궁 천공 정도가 비교적 큰 점, A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점, 수술 후 전원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춰 보면 F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그러나 법원은 자궁 천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궁 천공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 수술 과정에서 자궁 천공이 발생할 확률, 환자의 수술 전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궁 내 유착에 대해 자궁경을 이용한 박리수술 과정에서 자궁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1~5% 정도 되고, 환자의 경우 이전에 E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처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의사 K는 수술 후 마취과, 내과와 상의해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했고,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내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F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나 검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엠블럼법원 판결
법원 판결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진이 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궁 적출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F 병원에서 A를 수술한 의사는 자궁 천공의 크기가 크고, 그곳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복막강으로 이미 8cm 정도의 혈종이 발생한 상태여서 자궁 봉합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자궁 적출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실과 자궁 적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자궁 내 유착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글 번호: 5263314. 자궁 내 유착 수술 의료분쟁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기 전 글 하단 구독하기공감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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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안기자 의료판례] - 자궁 내막 유착 증상, 수술 부작용, 의사 과실 판단

 

자궁 내막 유착 증상, 수술 부작용, 의사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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