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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종양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실명 후유증 대응

by dha826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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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의사의 책무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뇌종양 수술 후 실명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수술 후 후유장애, 의료분쟁 대응방법 등을 알아본다.

 

먼저 뇌종양 수술을 하는 의사는 통상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 뇌종양의 위치, 수술 접근법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경접형동 접근법, 경두개 접근법 등 다양한 수술법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집도의는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해 신경, 혈관 손상으로 인해 시력 소실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다.

 

의료진은 뇌종양 수술 후 CT 촬영 등을 통해 수술 부위에 출혈은 없는지,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대광반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관찰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재수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뇌종양 수술 부작용과 손해배상 소송뇌종양 수술 집도의 책무
뇌종양 수술 의료사고 대응

 

넷째, 상급병원 전원 의무도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발열, 시력 감소, 의식 불명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신속하게 이 같은 증상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체 없이 혈액검사, CT, MRI 등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해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설명의무다.

 

의료진은 뇌종양 환자에 대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술에 앞서 환자,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다양한 치료방법,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점과 단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뇌종양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뇌경색, 뇌출혈, 시력 상실,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집도의가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환자의 이상증상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전원의무를 이행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본 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게 좋다.

 

법원 사진뇌종양 수술 의료사고 대응

 

의료사고 대응 방법

뇌종양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뇌경색이나 사지마비, 실명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의사, 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집도의, 의료기관 관계자로부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원인, 치료방법, 예상되는 후유장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 과정에서 설명 내용을 녹음해 주는 게 좋다.

 

병원이 의료사고를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대신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득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설명대로 비밀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됩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하단 구독하기공감을 반드시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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