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사 과실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복통, 복막염, 출혈, 변실금 등이 발생했거나 심지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집도의나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질, 치핵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치질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료진 주의의무
치질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복통과 발열, 패혈증, 항문 협착, 출혈, 변실금, 항문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치질, 치핵 수술 집도의 주의의무 및 의료진 과실 추정
1. 예방적 항생제 투여
치질, 치핵 절제 수술 후 심한 골반 패혈증, 조직 괴사 및 직장 질루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하라는 것이 의학계의 권고다.
만약 치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피부가 괴사 되고, 근막염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치질, 치핵 수술을 하기 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다는 사실을 처방 기록이나 간호 기록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2. 수술 후 경험적 항생제 투여
만약 치질 수술을 받은 직후 환자가 항문 통증, 항문 주위 피부 부종과 압통 등을 호소하고, 고열,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 등이 확인되었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면역기능 저하, 감염증의 악화, 패혈증 등을 의심해 가능한 한 빨리 항생제 치료에 들어갈 주의의무가 있다.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 병소를 확인, 진단하고, 혈액 배양검사나 병변 배양검사를 한 후 감염 병소에 맞는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치질 수술을 한 환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검사만 하거나,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경험적 항생제를 뒤늦게 투여해 감염을 악화시켰다면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괴사 조직에 대한 조치
만약 치질 수술 후 항문 부위 피부가 괴사 한 경우 피부 제거수술을 통해 항문 주위 괴사 피부를 완전히 제거해 이후 남아 있는 조직에는 활성 염증이나 추가적인 괴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검사를 통해 감염 소견이 있는지 확인해 항문 부위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괴사성 근막염의 경우 근막을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에까지 감염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배양검사나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해 병변의 상태나 균의 종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괴사 조직 병변이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흉부까지 괴사성 근막염이 퍼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4. 신속한 전원 조치
치질 수술을 한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뒤 각종 검사를 거쳐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환자의 후유장애가 악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해야 한다.
만약 창상 감염이 의심되고, 고열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체했다면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설명의무
치질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통증,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변실금, 통증, 협착증, 배변장애 등의 후유증이 개선되지 않고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병원으로부터 진료와 관련한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수술 기록지, 검사 기록지 등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 의무기록에는 의사가 적절한 시점에 항생제 등을 투여했는지, 이상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이에 대해 어떤 처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 진료 과정을 상세하기 기록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무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또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의 상태, 향후 치료계획, 치료 후 후유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설명 내용을 녹음해 둔다.
만약 병원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합의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가급적 타협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되면 2~3년간 시간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과정의 스트레스 등을 모두 감내해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급적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권한다. 의료전문 변호사 추천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사연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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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 [안기자 의료판례] - 치질 치핵 수술 후 항문협착, 출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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