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염 증상과 수술 후유증
일반적으로 맹맹한 콧소리를 내며 지속적으로 콧물이 나는 증상을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부비동은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을 의미하며,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뉜다.
부비동염(축농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감기 증상이 심하고,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런 콧물이 나오고, 두통, 충혈, 발열 등이다.
부비동염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면 가급적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비동염 수술과 관련한 심각한 후유증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뇌 손상, 출혈, 신경 마비, 뇌출혈 등이다.
부비동염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비동염 수술 후 심각한 후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술 과정에서 인접한 장기 손상, 천공 등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 전에 부비동염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술기구를 조작해야 한다.
집도의는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거나 부비동염이 재발하는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CT, MRI 검사 등을 거쳐 후유증이 악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 또는 처치를 지연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켰다면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집도의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수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 스스로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수술을 한 뒤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한 사안이다.
A는 코막힘, 눈 통증,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K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CT 검사를 받았고, 부비동염(축농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4월 17일 부비동염(축농증)에 대해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다.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부비동 점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환자는 그 뒤 1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하자 K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5월 23일 다시 부비동염 내시경수술을 시행했는데 2차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발작과 오른쪽 팔,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2차 수술 부위인 부비동 중 사골동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지혈과 봉합 처치를 한 뒤 S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S 병원은 CT, MRI 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 지주막하 출혈,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되자 지혈 조치를 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환자는 그 뒤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감정 기복 증가, 불안, 자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그러자 A는 K 이비인후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K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의료진이 부비동염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경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이비인후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2차 수술 과정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부비동염 수술 과정에서 후유증이 발생해 의료진의 잘못이 의심된다면 어떤 점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까?
우선 의료진의 과실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부위가 수술 부위와 인접한 지 살펴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천공이 발생한 두개골 바닥은 부비동 중 사골동과 바로 인접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두개골 바닥 천공은 수술 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
환자가 부비동염 수술 전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A는 2차 수술 당시 30대였고, 수술 전 검사에서도 특별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며, 뇌출혈, 뇌경색과 관련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료받은 전력도 없었다.
이와 함께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과실로 봐야 할지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에서 뇌출혈 및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이 발병할 확률은 대략 0.47~0.54%로 극히 낮아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두개골 바닥에 천공을 일으킨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뇌출혈, 뇌경색 등의 후유증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진은 재판 과정에서 A에게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뇌출혈, 뇌경색 등의 후유증이 발병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 뇌경색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번, 9000번. 부비동염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 아래 ‘구독하기’, ‘공감’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06.28 - [안기자 의료판례] - 축농증 수술 후 복시, 사시 등 시력 이상 발생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차신경통 증상, 치료법, 후유증 의료사고 판단 (0) | 2023.11.07 |
---|---|
뇌출혈 수술 후유증 4가지 의료사고 정황 (0) | 2023.11.06 |
다리, 발목, 허리 침치료 의료사고 대응 방법 (1) | 2023.11.03 |
치질, 치핵 수술 후 출혈, 변실금 후유증 있다면 (2) | 2023.11.02 |
뇌종양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실명 후유증 대응 (0) |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