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집도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쟁점
갑작스럽게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었음에도 병원이 4시간가량 지나서야 수술을 했거나 수술 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뇌출혈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 하는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뇌출혈 진료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가.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의무
의사는 위약감, 의식 저하 등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 등을 경유해 내원한 경우 신속하게 뇌 CT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혈종 흡입술이나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개두술 등을 시행해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경과 관찰 과정의 의무
의료진은 뇌출혈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수술 등의 처치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면 의식 변화, 동공, 운동능력 등 신경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호흡, 맥박 등의 활력징후를 수시로 확인하고 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수술 후에는 환자의 배액 양상 등을 추적 검사하고, CT 검사 등을 통해 재출혈이 발생했는지 세심하게 경과 관찰해야 한다.
다. 감염 관리 상 주의의무
뇌출혈 환자에 대해 혈종 제거 수술 또는 감압 수술을 하거나 혈종 흡입술, 뇌실 외 배액관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병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 감염내과와의 협진 및 균 배양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전원 의무
뇌출혈 수술 등을 한 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태가 되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마. 설명의무 준수
의료진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뇌출혈 환자 치료 중 의사 과실 쟁점
그렇다면 뇌출혈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둘러싼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의사가 뇌내 출혈 진단을 하고도 수술을 지연했다?
만약 뇌출혈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응급환자 수술로 인해 수술을 즉시 시행할 수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고의나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파악해 수술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의료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수술에 앞서 뇌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 항경련제 등을 투여하는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 환자의 이상 증상 호소, 출혈 등을 세심하게 경과 관찰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뇌출혈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수술 후에는 추적 뇌 CT 검사를 시행해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증가했는지, 새로운 출혈이 발생했는지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 재수술을 하거나 예방적 항생제, 혈압 강하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뇌압, 의식 상태, 동공 반응, 근력 수준, 활력 징후, 배액관의 배액 양상 등을 집중 관찰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이런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감염 예방을 게을리했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 감염에 노출되고, 병원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병원 감염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에게 뇌실 내 감염 증상이 확인되었거나 혈액 및 뇌척수액 검사에서 균이 동정되거나 감염 의심 소견이 나타나기 전후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균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감염 관리 상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의료진이 시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올바른 판단 능력이 있음에도 환자를 대신해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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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뇌동맥류 수술 의료사고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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