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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양악수술, 안면윤곽 턱끝 성형 부작용 대응

by dha826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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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안면윤곽 턱끝 성형 부작용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상담을 받기 전에 성형수술로 인해 어떤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양악수술 후 기대되는 미용적인 개선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신중하게 비교해 수술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악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내지 후유증은 통증, 감각 저하, 과다 출혈, 신경 손상, 마취 과정의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개방교합, 부정교합, 안면 마비 등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는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할까?

 

양악 수술, 턱끝 성형 집도의 주의의무

우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양악수술 집도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신경 주행 위치 등을 숙지하고, 신경을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견인하거나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집도의는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의료진은 양악수술, 턱끝 성형,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환자가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도의는 설명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집도의는 양악수술을 하기 전 수술의 방법, 각각의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약수술 하기 전 주의할 점양악수술 부작용
양악수술 부작용

 

양악수술 부작용 사례

아래 사례는 양악수술, 턱끝 성형 등을 받은 뒤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AE 의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기로 했다. E 의원은 양악수술, 턱끝 성형술 및 광대 축소술 등을 잇 따라 시행했다. A는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두 차례 E 의원에 내원했다.

 

그런데 AE 의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은 뒤 E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첫째, 턱끝 감각 이상, 안면 비대칭, 치아 중심선 불일치 등이 발생했고, E 의원의 과실로 개구 제한 등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환자 측의 주장이다.

 

A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감각 이상, 안면 비대칭, 치아 중심선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E 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턱끝 감각 이상 관련 판단

먼저, 턱끝 감각 이상과 관련해 A는 양악수술을 받기 위해 E 의원에서 상담하면서 청약서에 턱끝 느낌 둔한 상태라고 손 글씨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양악수술을 받기 전부터 턱 끝에 감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로 인해 감각 이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안면 비대칭, 치아 중심선 불일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면 비대칭 등이 수술 후 악결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수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악수술을 하기 전 E 의원 의사는 A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청약서에는 비대칭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와 밑줄 등으로 설명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양악수술 집도의 책무손해배상 소송 개요
손해배상 소송 개요

 

. 턱관절 장애 관련

다만 법원은 개구(입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제한 등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턱끝 감각 이상이나 안면 비대칭과 달리 수술 전 상담 과정에서 개구 제한이나 턱관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AE 의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턱관절 통증을 호소했다.

 

또한 A는 양악수술 이후 개구 제한 등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만한 다른 이벤트나 원인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구 제한 등 턱관절 장애 증상은 양악수술로 인한 것이거나 수술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E 의원은 수술 과정에서 개구 제한 등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 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 악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 판결

 

 

. 설명의무 관련

E 의원 의사는 수술 전에 자필로 청약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거기에는 수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이마 움직임 저하, 감각 신경 저하, 안면 신경 마비, 출혈 및 감염, 동통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의사는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부분의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21893. 양악수술, 턱끝 성형술 부작용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의 판결문이 필요하시거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아래 구독하기’, ‘공감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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