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후두개염, 혈관부종 증상
급성 후두개염(acute epiglottitis)은 급성 인후두염에 비해 심한 증상을 호소한다.
즉, 발열, 점점 심해지는 목의 통증 및 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마치 뜨거운 감자를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목소리, 호흡 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다. 급성 후두개염은 기도폐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혈관부종은 피하, 점막에 발생하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후두부에 발생하면 급격한 후두 점막 부종을 유발해 기도 폐쇄에 이를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새우 껍질이 목에 걸린 뒤 통증, 목소리 변화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급성 후두개염, 혈관부종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급성 후두개염 기도폐쇄 사건
A는 새우를 먹다가 새우 껍질이 목에 걸린 뒤 목에 이물감이 있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자 P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와 동행한 보호자는 “A의 목소리가 변한 것 같고,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P 병원 의사는 환자를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후두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뒤 이물이 발견되지 않자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의종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경부(목) CT 검사를 시행한 다음 검사 결과지를 판독한 후 이비인후과 외래를 예약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면서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응급실로 돌아온 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점점 떨어졌으며, 청색증이 발생했다.
또 기도폐쇄가 발생하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가 되고 말았다.
환자에 대한 CT 판독 결과 급성 후두개염 또는 알러지성 혈관부종 의증으로 판단되었다.
P 병원 의료진은 급성 후두개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초래한 것일까?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A는 P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점점 목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응급실에서 이야기했고, A의 보호자도 A의 목소리가 변했고, 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는 이물을 호소했지만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저 부위에 종괴 소견과 설편도 비후 소견, 피열후두개 점막 비후 소견 등이 관찰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환자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열은 없었지만 목의 통증 및 목소리 변화가 있었으며, 점막 부종이 발견되는 등 급성 후두개염 증상 중 일부와 일치했다.
특히 적어도 이비인후과 의사는 후두 내시경 검사 당시 A의 상기도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새우 이물에 의한 인두 또는 식도 상부 천공뿐만 아니라 급성 후두개염, 혈관부종을 감별 질환에 포함시켜야 했다.
급성 후두개염, 혈관부종 치료
급성 후두개염, 혈관부종을 감별 질환에 포함시키면 어떤 처치를 해야 할까?
급성 후두개염이 감별질환에 포함되면 의료진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혈관 부종이 감별질환에 포함된 경우 응급실 이송 조치 후 정밀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급작스러운 기관폐쇄에 대해 설명한 후 응급 기관절개술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 기관 삽관, 스테로이드제 및 산소 투여 등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P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CT 촬영 후 응급실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아울러 이비인후과 의사는 CT 촬영을 전후해 응급실로 환자를 돌려보낼 때까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진료기록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A의 보호자는 “A가 급성 후두개염 또는 혈관부종으로 급성 기도폐쇄가 발생해 호흡 곤란이 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기도 폐쇄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도 P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P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당시 기도폐쇄를 예상해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CT 촬영을 전후해 응급 기구 및 약품을 준비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879번, 09번. 급성 후두개염 또는 혈관부종으로 기도폐쇄가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을 신청하기 전 글 하단에 있는 ‘구독하기’와 ‘공감’도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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