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안전하게 하는 병원 선택 방법
수면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거나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 삽관을 하거나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포폴 부작용
먼저 프로포폴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포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취제로,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 수술,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투여한다.
그러나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적정 마취유도 용량은 1.5~2.5mg/kg이다.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작용 작용과 심혈관 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숙련된 기도 관리가 가능한 사망에 의해서만 투여하는 게 안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 등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도 유지 장치, 인공호흡, 산소 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안전하다.
수면내시경 의료기관 선택할 때 고려할 점
이런 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산소포화도 검사, 혈압, 맥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둘째, 마취 과정에서 환자에게 수면 무호흡 증상, 불안정한 활력 징후 등이 나타난다면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 같은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다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넷째, 수면내시경 검사 전에 의료기관에 앞에서 설명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는 수면내시경 검사 전에 마취의 필요성, 마취의 방법,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방식의 내시경 검사 방법, 마취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면내시경 의료사고 대응 방법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검사 후 환자가 깨어나지 않거나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약물 투여 과정에서 경과 관찰 의무
의사는 수면마취를 위해 적정 양의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약물을 투여한 뒤에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만약 수면 마취를 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에 대한 별다른 감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속하게 응급 처치할 주의의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산소포화도 검사기, 산소통, 산소마스크, 앰부백 등의 인공호흡 장비와 기관 삽관 세트, 혈압 상승제 에피네프린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신속하게 기관삽관을 해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각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관 삽관, 산소마스크 착용, 앰부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과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 전원 의무
응급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호전이 되는 않는 상황이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설명의무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는 기도반사 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수면마취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검사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진이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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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안기자 의료판례] - 수면 내시경 검사 후 심각한 문제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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