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치료 방법과 합병증
양성 갑상선 결절은 선종과 종양처럼 만져지는 유사 병변으로 나눌 수 있다. 갑상선 양성 종양 치료는 갑상선의 기능 유무에 좌우되며 기능항진증이 있는 결절은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한다.
기능이 정상인 양성 갑상선 결절은 악화되거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결절이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절이 식도나 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 경부(목) 불쾌감, 미용 상 문제가 발생하고, 드물지만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
갑상선 결절 절제술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반회후두 신경, 상후두신경 마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갑상선 결절 절제술의 다른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장액종, 켈로이드 형성 등이 있다.
영구적인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숙달된 외과의사의 경우 약 1~2%에서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6~7%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양측 수술, 재수술, 악성 종양 수술, 출혈로 인한 응급 재수술 등에서 빈도가 증가한다.
일시적인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보통 6~9개월 안에 자연 치유되어 회복되지만 대개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갑상선 결절 치료 과정 부작용 예방하려면
갑상선 결절 진단에 따라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한 뒤 쉰 목소리가 나오다가 성대 마비, 신경 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갑상선 결절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 수술로 인해 후두신경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방사성요오드요법을 시행할지 수술을 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수술 도중 환자의 후두신경 등을 손상시켰다면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신경접합수술을 시행해 성대마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상선 결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 결절 치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사고
1. 수술 방법 선택 과정의 의무
갑상선 결절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방사성요오드요법, 절제 수술 등으로 나뉜다. 장기간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갑상선의 기능 항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합병증 빈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 갑상선 결제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갑상선 혹의 크기나 상태 등으로 볼 때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등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거나 수술 이외에 방사성요오드요법 등이 적절했음에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의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조치 상 주의의무
갑상선 결절 절제수술을 하는 의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 부위가 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위치이거나,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신경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해 마비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신경 손상에 대해 신속하게 접합 수술을 했는지 의무기록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
3. 설명의무
수술 집도의는 수술하기 전 다양한 치료 방법, 치료 방법 별 장점과 단점, 수술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어 목소리가 쉴 수 있다는 점 등의 후유증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후 신경 손상이나 성대 마비 등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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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 [안기자 의료판례] - 갑상선암수술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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