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증상
췌장암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에는 45세 이상, 흡연 경력, 두경부나 폐 및 방광암 과거력, 오래된 당뇨병 등이 있다.
췌장암 증상은 복통,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등이 대표적이다.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20% 이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절제되었다 하더라도 미세 전이에 의해 생존율 향상이 적다.
또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낮고 예후가 매우 나쁜 암이다.
초기에 증상이 없고, 질병이 진행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 당시 40~50%에서 원격 전이가 발견되고,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급격한 임상 경과를 보여 5년 생존율이 크게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가 복부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정밀 진단을 하지 않아 췌장암 진단을 지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췌장암 오진 의심된다면 살펴볼 점
의료진이 췌장암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의심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췌장 두부에 췌장암이 발생해 담관을 침범한 경우 황달이 발생하고, 그 이외에 통증과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에서 볼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한다.
둘째,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 변화는 6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10%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다.
셋째, 일반적으로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는 유전 췌장염, 유전성 유방암, 비유전적 위험 인자로는 만성췌장염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흡연 경력, 오래된 당뇨병, 췌장암 가족력 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런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췌장암 의심 증상을 호소했거나 갑자기 체중이 크게 줄었거나, 췌장암 위험 요인 등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대응
만약 의료진이 오진을 했거나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환자의 진료기록부, 검사 기록 등 모든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해 보관한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료기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주치의로부터 환자 상태, 부작용 내지 후유증의 원인, 영구적인 장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과정에서 주치의나 병원의 설명을 녹음해 두는 게 좋다.
만약 의료기관이 합의 의사를 피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3심까지 다 거치려면 최소한 2~3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 시간적인 투자, 변론 준비 과정의 스트레스 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의료소송을 한다면 가급적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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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안기자 의료판례] - 췌장암을 췌장염으로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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