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을 위염, 위식도 역류로 진단해 치료
아래 사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속 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수차례 병원에 내원해 위식도 역류성 질환, 위염 약을 처방받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CT 검사를 한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A는 지속적으로 상복부 불편감이 발생하자 5월 28일 K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6월 7일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실시해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 등을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6월 21일 다시 K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환자가 새롭게 복통과 속 쓰림을 호소하자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에 부합한다며 소화성 궤양용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7월 23일, 9월 25일에도 K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같은 약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11월 25일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약물을 처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 내원할 때 혈액검사와 복부 CT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12월 4일 복부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췌장의 몸통(체부)과 꼬리(미부) 부분에서 발생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내렸다. 그러자 환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 측은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K 병원 의료진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여부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부 통증, 급격한 체중 감소, 황달, 소화 불량 등이 있으며, 대부분 소화기 장애로 오인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환자가 K 병원에서 호소한 증상은 상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은 췌장의 체부 및 미부에 췌장암이 발생한 환자들이 호소하는 상복부 통증과 차이가 있었고, 상복부 불편감은 수많은 위장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그 외 췌장암에서 의심할 수 있는 황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췌장암은 췌장의 체부와 미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췌장암은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 체중 감소 여부
법원은 “환자는 1년 동안 체중이 7kg 감소했는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의 변화는 6개월 동안 10kg 이상 감소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체중의 변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 췌장암 위험 인자
법원은 “환자는 췌장암 위험 요인이 특별히 없었고, 오히려 환자의 모친이 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으며, 환자가 호소한 소화기 증상에 비춰 위암이 우선적으로 의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K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가족력에 따라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법원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 또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으므로 의료진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에 적합한 약물을 처방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 환자의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진이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 완치 목적으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환자 비율이 20% 이내이고, 대부분 원격 전이 상태로 발견된다. 다행히 근치적 절제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다른 암종보다 낮다.
법원은 “환자의 경우 복부 CT 검사 결과 다른 장기에 전이가 이뤄진 췌장암 4기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조기에 췌장암 진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 및 예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글 번호: 565번, 216번. 췌장암 진단 지연 의료분쟁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에 있는 ‘구독하기’와 ‘공감’을 꼭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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