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입원환자 낙상사고 예방주의의무
병원 입원환자가 낙상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뇌출혈,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과 간병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먼저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낙상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기립성 저혈압 △전신쇠약, 배뇨 및 배변 장애, 골다공증 △4가지 이상 약물 복용자 △항정약, 이뇨제, 진정제 등의 약물 복용자 △보행 장애 환자 △어지럼증 등이 포함된다.
의료진은 입원환자가 위에서 열거한 낙상 고위험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자에게 낙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동할 때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둘째, 의료진은 간병인에게 근무 중 환자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병인이 부득이하게 환자 곁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환자와 간호사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해 낙상 등 안전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만약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 뒤 졸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런 사실을 환자와 간병인에게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침상에 낙상 스티커와 낙상주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두도록 하며, 환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바퀴 잠금장치를 하도록 간병인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낙상 방지를 위해 환자가 과도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낙상고위험군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설비를 해야 한다. 다만 안전 설비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정도를 충족하면 된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실 바닥과 벽면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도를 벗어난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간병인의 주의의무
의료진 못지않게 간병인 역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
첫째, 간병인은 근무 중 환자를 방치해선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간병인은 낙상, 상해,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간병인은 환자의 거동,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과 동시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 낙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간병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낙상해 뇌출혈이나 뇌졸중,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간병인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병원의 간병인 관리, 감독 책임은?
만약 해당 병원이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 외에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간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져야 할까?
이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병인이 병원 소속 직원인지 간병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인지, 간병인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고용한 것인지, 간병 계약서 당사자란에 병원의 서명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환자 측이 간병료를 병원에 지급했는지 아니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했는지,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 판례를 보면 ‘통상 1명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 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환자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병원 간병인의 업무가 병원의 입원계약 상 업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낙상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당했다면 병원이 입원계약과 관련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간병인이 간병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해당 간병인이 병원 소속인지, 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등을 잘 살핀 뒤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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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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