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수술과 의사 과실 상관관계
협심증 진단에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한 뒤 혈전이 발생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했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면?
아래 사례는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해 관상동맥 중재술과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전,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볼 것인지를 다툰 사안이다.
협심증 치료 중 사망 사건
E는 오전 7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내과로 입원하였다.
의료진은 오전 8시 40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근위부 좌전 하행지 60% 협착, 원위부 좌회선지 70% 협착, 우관상동맥 30% 협착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오전 10시 15분까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관상동맥에 스텐트(Stent) 등을 삽입해 혈전(Thrombus)을 뚫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치료 방법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관상동맥 중재술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ST 분절 상승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10시 32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체외막 산소화 장치(ECMO)를 통해 자발순환을 회복시킨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혈전으로 인한 폐색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했지만 혈전이 지속되자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 이하에 대체 혈관을 연결해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수술이다.
하지만 오후 10시 양측 흉막강 사이의 종격동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응급 재개흉술을 실시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며칠 뒤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D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진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당시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혈전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둘째,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했거나 출혈 부위 봉합 등 외과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셋째, 관상동맥 우회술 당시 지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해 대량 출혈을 야기했는지 여부다.
넷째, 의료진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기 전 시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 출혈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관상동맥 중재술 과정에서 혈전 초래한 과실 여부
법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 결과 혈전으로 인한 폐색이 확인되었고, 중재술 이후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은 혈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적절하게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중재술 당시 적절한 양의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투여하였고,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도 혈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혈전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 관상동맥 우회술 당시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법원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적절하게 하더라도 수술 전 투여한 항응고제의 영향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관상동맥 우회술 도중 혈관이 파열되었다면 급사하거나 쇼크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대동맥이나 혈관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봉합 부위에 출혈 방지약을 뿌리지 않았거나 항응고제를 과다 투여했거나, 출혈 부위 봉합 등 외과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 관상동맥 우회술 후 지혈 조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지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면서 이 부분 의료진의 과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중재술을 하기 전 시술의 목적과 과정, 방법, 시술 후 출혈이나 혈종, 심정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시술 동의를 받았다.
의료진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기 전에도 수술 방법과 수술 후 출혈, 협착 등의 합병증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관상동맥 우회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 관상동맥 우회술 이후 출혈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39570번. 협심증에 대해 관상동맥 중재술 등의 시술 후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꼭 눌러 주세요.
2023.09.23 - [안기자 의료판례] -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증상과 의사의 의무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리 디스크 증상, 치료, 합병증, 의사 주의 점 (5) | 2023.11.20 |
---|---|
뇌경색 증상과 진단, 치료 지연 후유증 (1) | 2023.11.19 |
입원환자 낙상사고, 병원과 간병인 과실 책임 (0) | 2023.11.16 |
위식도 역류,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 판정 (1) | 2023.11.15 |
급성심근경색 증상 의심 환자 퇴원 시켰다면? (1)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