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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리 디스크 증상, 치료, 합병증, 의사 주의 점

by dha826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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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치료 부작용과 의사 주의의무

추간판은 부드러운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추간판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힘을 받으면 수핵이 탈출되어 신경을 눌러 방사통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 수술을 통해 수핵을 제거해 디스크 내 압력을 줄여야 한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쑤시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허리, 엉덩이, 다리에 이르기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며, 하반신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동반하기도 한다.

 

허리 디스크 치료와 부작용

허리 디스크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등이 있으며,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나 내시경적 레이저 감압술 등을 하게 된다.

 

하지만 디스크 수술은 심각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사지마비, 하지마비,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력 저하, 저림 증상, 배변 및 배뇨 장애, 통증, 요통, 방사통, 마미증후군, 감염, 뇌경색 등이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치료를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전과 수술 과정, 수술 이후 다양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리 디스크 치료와 부작용추간판 구조 사진
허리 디스크 치료와 부작용, 추간판 구조

 

디스크 치료 의사의 주의 의무

. 설명의무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단한 뒤 수술을 할 경우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반드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은 환자의 증상과 다양한 치료방법,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점과 단점, 발생 가능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 등이다.

 

의사는 이런 설명의무를 통해 환자가 각각의 치료방법으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보고 해당 수술을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존적 치료 후 수술 선택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면 의사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의사가 무리하게 수술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경 손상을 방지할 의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할 경우 상하지 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 수술을 하는 의사는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 과정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수술 전 MRI 영상에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수술 후 MRI 영상에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거나, 시술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인접해 있고, 시술 전에 없던 다리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이 시술 후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과 관찰 의무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발열이나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혈액검사, MRI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맞게 약물치료나 재수술 등을 해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급병원 전원 의무

환자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영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리 디스크 증상디스크 수술 부작용
디스크 증상, 수술 부작용

 

의료사고 발생 대응 방법

만약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환자에게 마비, 요통 등의 장애가 발생했고, 이런 장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진료기록 확보

우선 환자 진료와 관련한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영상 판독지 등의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해당 병원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진료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의료진에게 설명 요구

그리고 환자를 진료한 의사 내지 집도의로부터 환자의 증상, 증상이 발생한 원인, 의료과실 여부, 치료방법, 영구적인 장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합의 위해 노력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의심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합의점을 찾길 권장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이기면 상대편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 최소 2~3년간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점, 그 과정의 스트레스 등을 모두 감안하면 설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의사 주의의무의료사고 대응 방법
의사 주의의무, 의료사고 대응

 

.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급적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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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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