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수술 부작용과 진단 및 응급수술 지연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발생해 병원에서 허리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으면 통상 감압술과 척추유합술을 받게 된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혈종제거 수술과 감압술을 시행했는데도 양쪽 다리 운동 장애와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면?
허리 척추관에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면 다리 통증이 심하고, 저림증도 있으며, 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과 감각이 떨어지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고, 다수에서 성기능 장애도 동반한다.
이런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술 후 이상증상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이처럼 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신속하게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포함해 CT, MR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약제 투여, 응급수술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술을 했고, 의료진은 다음 날 12시 5분 CT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오후 1시 20분 수술실로 옮기고 혈종제거 수술과 감압수술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환자가 1차 수술이 끝난 오후 3시 30분부터 CT 검사를 시행한 다음 날 12시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40분 수술 부위에서 혈액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했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또 오전 7시 30분에는 양 발가락과 발목이 발등 쪽으로 굽혀지지 않았으며, 오전 8시 10분에는 발가락 운동이 없고, 발가락부터 발목 사이 감각이 확실치 않는 증상이 발생했다. 오전 10시에는 발가락부터 발목 사이의 감각이 확실치 않고, 좌측 발가락만 까딱일 수 있었다.
이처럼 허리뼈 수술 후 발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부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 같이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최대한 신속하게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이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료진은 척추 수술 후 신경병증이 발견된 경우 즉시 CT 및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혈종으로 인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의 사건에서 의료진은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12시 5분이 되어서야 CT 검사를 하고, 오후 1시 20분에서야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 전에는 요통, 좌측 다리 일부 신경 마비 등의 증상은 있었지만 양쪽 다리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은 없었다.
의료진 응급수술 지연 과실 인정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자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이 재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병원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68번, 995번.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장애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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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안기자 의료판례] -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후 요통, 방사통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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