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증상과 수술 부작용
요추(허리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요통, 하지 방사통, 다리 근력 및 감각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사례는 허리 디스크 진단 아래 추간판 절제수술을 한 뒤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혈종 제거수술을 한 사안이다.
K 씨는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P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요추(허리)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일명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K 씨는 P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개선되지 않자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에도 별 다른 효과가 없자 추간판 절제술(Discectomy)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수술 부위와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었고, 환자는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뒤 여러 군데 병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K 씨는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P 병원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견되었고, 결국 척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및 소파술을 해야 했다.
환자는 재수술을 받은 뒤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처럼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K 씨는 P 병원에서 수술한 뒤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또 재수술 역시 P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한 것을 보면 P 병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환자가 P 병원에서 수술한 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을 때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의료진이 CT, MRI 검사를 하고, 서둘러 적절한 처치를 했더라도 상태가 보다 빨리 회복될 수도 있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허리 디스크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환자를 진단,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이전,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까?
가. 설명의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수술 집도의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중 하나는 설명의무이다.
의료진은 허리 디스크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환자의 상태, 다양한 치료방법과 장단점, 수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수술 이후 호전이 예상되는 점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해당 수술을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술 과정 주의의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 신경을 손상해 장애를 초래했다면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의 주의 의무
의사는 환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수술 부위 감염 등을 의심해 혈액검사, CT 또는 MRI 검사 등을 시행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환자의 허리 통증이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천추염으로 추정되면 신속하게 재수술을 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보면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해 천추염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통제만 반복적으로 투여했다.
이런 점에서 P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발생한 천추염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전원 의무
만약 검사 결과에 따라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전원을 지연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역시 의료진은 과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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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안기자 의료판례] - 의료과실 의심되는 허리 디스크 수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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