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의사 주의의무
백내장이 있으면 안개가 끼듯이 사물이 흐려 보인다.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밝은 날 야외에서 더욱 흐리거나 눈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출혈, 안내염,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부종, 시신경 손상 내지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의사가 지켜야 할 점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백내장 수술 이전, 백내장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 의무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안과 의사는 수술 후 빛 번짐,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경과 관찰 과정의 주의 의무
백내장 수술을 한 의사는 환자가 수술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약물 처치나 재수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다. 설명의무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후발 백내장이 발생해 다시 수술을 한 뒤 시력 저하, 빛 번짐 등이 발생하자 안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K는 C 안과의원에 내원해 안구 검사와 백내장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시력은 오른쪽 눈이 0.8, 왼쪽 눈이 0.7로 측정되었고, ARK(자동굴절) 검사 결과 두 눈 모두 굴절 난시가 –0.25 디옵터, 각막 난시가 –0.5 디옵터였다.
당시 촬영된 두 눈 수정체 사진에는 수정체 혼탁 증상이 나타나 있었다.
K는 왼쪽 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삼중 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오른쪽 눈에 대해 같은 시술을 했다.
환자의 시력은 1차 수술 후 오른쪽 0.8, 왼쪽 1.2로, 두 달 뒤에는 오른쪽 0.9, 왼쪽 1.2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K는 1년 여 뒤 C 안과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면서 빛 번짐 및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두 눈에 후발 백내장 증세가 관찰되었다.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인공수정체와 막 사이에 섬유질 찌꺼기가 끼어 수정체 낭이 혼탁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환자는 후발 백내장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뒤 시력이 오른쪽 1.0, 왼쪽 1.2로 측정되었다.
환자는 그 뒤 눈부심, 번짐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체 감정 결과 두 눈 모두 중심 시력 결손은 없고, 오른쪽 8%, 왼쪽 10%의 시야 결손이 관찰되었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그러자 환자는 C 안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안과 의사가 1차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후 후발 백내장, 빛 번짐, 시력 저하 증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나. 안과 의사가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후발 백내장을 뒤늦게 발견해 2차 수술을 시행했는지 여부.
다. 안과 의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안과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시력이 악화되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시야 결손, 후발 백내장 등이 의사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 행위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K의 시력 변화를 보면 수술 전 오른쪽 0.8, 왼쪽 0.7로 측정되었는데 2차 수술 후 오른쪽 1.0, 왼쪽 1.2로 오히려 향상되었다.
환자는 신체 감정 결과 수술 후 시야 결손이 관찰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시야 결손이 백내장 수술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기왕증인 오른쪽 눈 녹내장 의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C 안과의원이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진이 수술 당시 진료 과정의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 경과 관찰 과정 과실 여부
의료진이 백내장 수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관련 검사를 해 왔는지, 후발 백내장 발견 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의료진은 1차 백내장 수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극동 현미경 검사, 안압 측정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꾸준히 경과 관찰을 했다.
또 의료진은 환자에게 후발 백내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그 직후 2차 수술을 시행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과 수술 후 인해 안내염, 후낭 파열, 후발 백내장, 망막질환, 이물감, 시린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기된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빛 번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삽입한 렌즈의 종류에 따라 빛 번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해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196374번. 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등의 부작용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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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안기자 의료판례] -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중심시야결손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중심시야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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