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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 증상과 수술 후 시력저하 등 부작용

by dha826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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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의사 주의의무

백내장이 있으면 안개가 끼듯이 사물이 흐려 보인다.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밝은 날 야외에서 더욱 흐리거나 눈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출혈, 안내염,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부종, 시신경 손상 내지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의사가 지켜야 할 점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백내장 수술 이전, 백내장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다.

 

. 수술 과정의 주의 의무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안과 의사는 수술 후 빛 번짐,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경과 관찰 과정의 주의 의무

백내장 수술을 한 의사는 환자가 수술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약물 처치나 재수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 설명의무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후발 백내장이 발생해 다시 수술을 한 뒤 시력 저하, 빛 번짐 등이 발생하자 안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백내장 수술 의사 책무
백내장 수술 부작용, 의사 책무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KC 안과의원에 내원해 안구 검사와 백내장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시력은 오른쪽 눈이 0.8, 왼쪽 눈이 0.7로 측정되었고, ARK(자동굴절) 검사 결과 두 눈 모두 굴절 난시가 0.25 디옵터, 각막 난시가 0.5 디옵터였다.

 

당시 촬영된 두 눈 수정체 사진에는 수정체 혼탁 증상이 나타나 있었다.

 

K는 왼쪽 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삼중 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오른쪽 눈에 대해 같은 시술을 했다.

 

환자의 시력은 1차 수술 후 오른쪽 0.8, 왼쪽 1.2, 두 달 뒤에는 오른쪽 0.9, 왼쪽 1.2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K1년 여 뒤 C 안과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면서 빛 번짐 및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두 눈에 후발 백내장 증세가 관찰되었다.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인공수정체와 막 사이에 섬유질 찌꺼기가 끼어 수정체 낭이 혼탁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환자는 후발 백내장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뒤 시력이 오른쪽 1.0, 왼쪽 1.2로 측정되었다.

 

환자는 그 뒤 눈부심, 번짐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체 감정 결과 두 눈 모두 중심 시력 결손은 없고, 오른쪽 8%, 왼쪽 10%의 시야 결손이 관찰되었다.

 

법원 사진백내장수술 손해배상 소송
백내장 수술 소송 개요

 

손해배상 소송 쟁점

그러자 환자는 C 안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안과 의사가 1차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후 후발 백내장, 빛 번짐, 시력 저하 증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 안과 의사가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후발 백내장을 뒤늦게 발견해 2차 수술을 시행했는지 여부.

 

. 안과 의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안과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시력이 악화되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시야 결손, 후발 백내장 등이 의사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 행위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K의 시력 변화를 보면 수술 전 오른쪽 0.8, 왼쪽 0.7로 측정되었는데 2차 수술 후 오른쪽 1.0, 왼쪽 1.2로 오히려 향상되었다.

 

환자는 신체 감정 결과 수술 후 시야 결손이 관찰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시야 결손이 백내장 수술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기왕증인 오른쪽 눈 녹내장 의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C 안과의원이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진이 수술 당시 진료 과정의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경과 관찰 과정 과실 여부

의료진이 백내장 수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관련 검사를 해 왔는지, 후발 백내장 발견 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의료진은 1차 백내장 수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극동 현미경 검사, 안압 측정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꾸준히 경과 관찰을 했다.

 

또 의료진은 환자에게 후발 백내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그 직후 2차 수술을 시행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의 시술 과정 과실 불인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 판결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과 수술 후 인해 안내염, 후낭 파열, 후발 백내장, 망막질환, 이물감, 시린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기된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빛 번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삽입한 렌즈의 종류에 따라 빛 번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해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196374. 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등의 부작용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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