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실염 합병증, 복막염 및 기도 삽관 지연 사건
대장 게실염 의심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막염이 발생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 진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것일까?
게실(diverticulum)이란 위, 소장, 대장, 담낭, 방광 등의 장기 바깥쪽으로 돌출한 비정상적인 작은 주머니다. 대장에 발생한 게실을 대장 게실이라고 한다. 이 주머니 쪽에 염증이 생긴 것을 게실염이라고 한다.
특히 S상 결장 부위 게실에 발생하는 천공은 대장 게실 안의 압력 증가 또는 대장 내 압력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대장게실염이 진행하면 미세 천공이나 천공이 발생해 염증이 주위 조직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합병증으로 농양, 천공, 장폐색, 장루 형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장 게실염의 합병증인 천공은 대장 게실염 환자의 12~26%에서 발생하고, 천공이 의심될 때에는 복부 CT나 복부 X-ray를 촬영해 진단한다.
대장 게실염 초기에는 항생제 투여를 비롯한 치료를 하면서 증상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발열, 백혈구 증가 등이 관찰되면 금식, 수액 및 전해질 공급, 항생제 투여 등을 하게 된다.
천공과 심한 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게실절제술 또는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대장 게실염으로 추정하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했지만 소변량 감소, 체중 증가 등 복막염 증상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대장 게실염 환자 복막염 발생
A는 3월 2일 급성 복부 통증과 구역질(오심)이 발생해 K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거쳐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심 증상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3일 오전 6시 체온이 38.1도에 이르고, 복부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간헐적으로 심해진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해열진통제 데노간을 투여했고, 오후 2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해열진통제인 울트라셋을 복용하게 해 복부 통증을 완화시켰다.
환자는 3일 오후 4시 30분 배가 유난히 빵빵하고 복부가 약간 단단해진 느낌을 호소했고, 오후 5시에는 배가 빵빵해서 아프고, 가스 배출을 위해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배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오후 7시에는 빈뇨와 배뇨할 때 불편감을 호소하고, 자연 배뇨량이 총 500cc로 소변량이 감소했으며, 몸무게가 70kg으로 측정되어 응급실에서 측정한 몸무게보다 2kg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별다른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해열진통제 울트라셋을 처방하고, 이뇨제 라식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4일 오전 8시 진통제를 복용한 뒤 구토를 하고,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3분에는 복부 팽만감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혈압 80/50mmHg, 맥박 126/min, 호흡 36/min, 체온 38.1도, 산소포화도 87~88%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그때서야 산소를 투여하고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실시해 복막염을 확인했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감소, 백혈구 수치 증가, 저산소증, 급성 신부전, 혈액응고장애 소견이 나타나고, 산소 투여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기도 삽관 후 응급 개복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기도 삽관(기관 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을 지연했다.
의료진은 4일 오후 4시 40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85%에 이르자 기도 삽관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사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26%까지 떨어졌으며, 오후 5시 2분에는 산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오후 5시 14분에서야 기도 삽관에 성공했다.
의료진은 오후 6시 10분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한 결과 S상 결정 부위에 2cm 천공을 확인하고 하트만 수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자 환자 측은 K 병원 의료진이 대장게실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했음에도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K 병원이 복막염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
환자는 3일 오전 10시 20분에는 혈흔이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고, 11시에는 활력징후가 혈압 100/60mmHg, 맥박 110/min, 호흡 23/min, 체온 37.3도로 나타났다.
또 3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복부 팽만감을 호소한데 이어 소변 감소, 체중 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복부 신체검진을 하거나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환자가 4일 오전 6시 복부 압력 상승을 호소하고, 오전 8시 16분 복부 통증이 쑤심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바뀌었으며, 오전 10시 20분 지속적인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고 구토와 혈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진이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일 오후 1시 23분까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대장 게실염의 합병증인 대장 게실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나. 기도 삽관 지연 여부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에게 기도 삽관 지연으로 환자에게 심정지, 저산소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504번, 8179번. 대장게실염이 악화되어 복막염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07.10 - [안기자 의료판례] - 복통 환자 급성 장염인 줄 알았더니 복강 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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