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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통 환자 급성 장염인 줄 알았더니 복강 내 출혈

by dha826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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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환자 급성 장염 진단했지만 복강 내 출혈로 확인  

복강 내 출혈은 복강 속에 있는 장기나 혈관이 터져 복강 속에 피가 고이는 질환으로 복강혈이라고도 한다.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면 복부 통증, 빈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생기고 혈액량 부족으로 쇼크가 오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아래 사안은 소아가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장염 치료를 한 직후 청색증과 혈압 저하 등이 발생했고,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해 전원 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다.

 

복통 증상 소아, 복강 내 출혈 사망 사건

소아인 C127일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보채고, 열과 혈변은 없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장중첩증을 의심해 복부 X-ray를 촬영한 결과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있지만 특이적인 소견이 없어 퇴원 조치했다.

 

C212일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거쳐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로 추정 진단하고 탈수증을 교정하기 위해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복강 내 출혈 증상복강 내 출혈 심정지 손해배상 소송
복강 내 출혈 사망 사건

 

환자는 같은 날 오후 8시 청색증을 보이며 안구가 전위되고, 산소포화도가 75%로 감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아티반을 주사했지만 의식이 혼수상태로 변하면서 동공반사가 소실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기관 삽관하고, 앰부 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해 오후 840분 산소포화도가 다시 100%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도파민을 주사하면서 동맥관(A-line)을 연결해 동맥혈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계속 저하되자 도부타민, 노르핀을 추가로 투여했으며, 오후 1135분 혈압이 80/40mmHg로 측정되고 불안정했다.

 

의료진은 오후 10시 뇌 CT, 복부 CT 촬영을 한 결과 뇌에 이상 소견이 없고, 복부에서도 뚜렷한 출혈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장 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자 외과와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외과 의료진은 복강에 출혈이나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십이지장 주위 탈장은 보이지만 장폐색, 장 허혈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복강 내 복수가 보이지만 출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회신했다.

 

의료진은 C를 중환자실로 전원한 뒤 혈액가스검사, 출혈검사 등을 거쳐 복막 내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S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S병원은 복막염(의증)에 의한 복막 내 출혈로 진단하고 시험적 개복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를 유도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복강 내 출혈 증상 설명환자 측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C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C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감별을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복수, 장 부종, 장의 허혈과 경색이 관찰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속히 감소해 복강 내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급 개복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진단, 검사 등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C가 내원하자 복부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혈액검사, 응급화학검사, 출혈검사 등을 시행했다.

 

또 의료진은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증으로 추정 진단한 뒤 산증 교정을 위해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C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청색증, 안구 전위, 동공반사 소실 등이 나타나자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아티반을 주사하고 기관 삽관, 앰부 배깅 등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이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가스검사, 응급화학검사, 혈액검사, 뇌와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본적인 진단과 검사, 처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진단, 검사 과정 과실 불인정응급 수술 시행 하지 않은 과실 불인정
법원 판결

 

. 응급 개복수술 및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13일 자정 무렵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Hb(헤모글로빈) 수치가 5.7g/dL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을 당시는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하거나 전원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의료진이 이 시기에 개복수술을 하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DIC),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한 시점에 즉시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하거나 전원 조치를 취했더라도 사망 등의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글 번호: 507728. 복강 내 출혈 사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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