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소판제 복용환자 위암 수술 후 뇌경색 발생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응고 작용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이다. 약 7일 동안 혈소판에 달라붙어 응고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상황에서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할 경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 증가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이중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초기 위암 수술을 위해 1주일간 약 복용을 중단한 후 위암 수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안이다.
위암 수술 후 뇌경색 발생
환자는 위내시경 점막하 절제 수술(ESD)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했다. 위내시경 점막하 절제 수술은 위나 대장 용종, 선종 및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 등을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당시 환자는 의료진에게 “이중 항혈소판 약을 복용 중인데 한 달 전 치핵 수술을 받기 위해 약 복용을 중단한 후 뇌경색 증상이 악화된 적이 있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D 병원에서 2~3개월 동안 시술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시술을 연기하면서 환자에게 조기 위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진은 2개월 후 위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위암이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초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외과적 위암 수술을 권고했다.
피고 병원은 혈액응고 관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환자에게 이중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과 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D 병원의 소견소를 받아오도록 했다.
이에 대해 D병원은 ‘이중 항혈소판제를 1주일간 복용 중단한 후 수술을 하고, 뇌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을 보이므로 다량의 출혈이나 혈압 강하로 인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는 소견서를 보냈다.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을 위해 복용 중인 이중 항혈소판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7일 뒤 위암 수술을 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직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 진단이 나왔다.
이에 피고 병원은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환자는 몇 달 뒤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피고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가 이중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어 뇌경색 고위험군이었음에도 뇌혈관 상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뇌혈관 상태나 약물 복용 등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위암 수술을 급하게 진행한 과실 여부
임파절 전이는 조기 위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고, 점막 아래층 침윤이 0.5mm 이상이면 약 20%의 임파절 절이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환자는 암세포의 점막 아래층 침윤이 0.6mm에 해당해 임파절 전이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암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지연시키면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D 병원은 소견서를 통해 이중 항혈소판제를 1주일간 복용 중단한 후 수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환자와 같이 두개골 내 혈관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이중 할혈소판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한다고 할지라도 뇌경색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더 늦춘다고 뇌경색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뇌경색과 위암 두 위험인자에 대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 및 그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는 의사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이어서, 의료진이 위암 수술 시기 선택과 관련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나. 이중 항혈소판제 복용을 모두 중단한 것이 과실인지
환자와 같은 고위험의 뇌경색 환자는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으로 인해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항혈소판제로 인한 출혈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을 계속 사용할 것이 권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스피린의 복용 지속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 주치의의 임상 경험 등에 비춰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런 선택은 의사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 범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에 앞서 이중 항혈소판제를 모두 중단할 것인지, 한 가지 약제만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두 약제를 모두 중단하고 대체 약을 투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피고 병원이 이중 항혈소판제 복용을 모두 중단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환자는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 이중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중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한 후 수술 전날 수술 방법, 치료 경과, 발생 가능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할 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841번. 위암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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